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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내년 2월부터 자격 갱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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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갱신, 시기 놓치면 자격 박탈…신청자 1만1,468명 중 40% 중도포기

통합치과전문임상의, AGD 자격 갱신 시기가 다가온다.


2010년 3월, 치과계는 수많은 진통 속에 AGD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2007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임상수련기회 확대를 위해 AGD제도를 시행한다는 안이 통과됐고, 치협은 제도 시행에 앞서 대상이 되지 못했던 기존 치과의사들에게 경과규정을 뒀다. 2010년 2월 ‘마감임박’을 내걸고 진행된 경과조치에, 당시 1만1,468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치과의사가 몰렸다.


그리고 5년에 한 번 자격을 갱신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AGD 자격 갱신을 놓고 다시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AGD 최초 갱신 시 8시간만 이수하면 인정


AGD는 출발부터 자격갱신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자격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갱신 시기를 가장 먼저 맞게 되는 치과의사들은 자격이 만료되는 내년 2월 28일 이전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자격 취득 후 현재까지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창구는 제공되지 않았고, 치협은 지난 9월 16일 이사회에서야 비로소 AGD 자격증 갱신에 대한 조항을 승인했다.


AGD 수련위원회 윤현중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전문의 문제와 겹치면서 AGD를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치협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 미뤄져왔다”면서 “다만,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이 늦게 시행되는 만큼 1차 갱신 시에는 치협 보수교육 점수 외에 AGD 수련위원회가 인정하는 8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가능토록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현중 위원장은 또 “오는 11월 9일 개최되는 통합치과학회 학술대회에 AGD 보수교육 8시간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통의 학술대회가 종일 들어도 6시간 정도인 반면, 하루에 8시간 강연을 한번에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갱신 대상자 중 당장 2월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인원은 수련기관 출신 36명에 불과해 적극적인 홍보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계획과 함께, 다른 학술대회를 통해서도 AGD 점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지난달 16일 치협 이사회를 통해 최종 승인된 갱신조건(자격증 유효기간 : 5년)은 “최초(1차) 갱신 시 치협 보수교육 40점을 이수한 자로서 AGD 수련위원회가 인정하는 8시간의 교육을 받은 자”, “2차 갱신 시부터는 협회 보수교육 40점을 이수한 자로서 AGD 수련위원회가 인정하는 40시간 교육을 받은 자”로 규정돼 있다.
2010년부터 AGD 수련기관을 통해, 혹은 경과규정을 통해 AGD 자격을 취득한 치과의사라면 처음 갱신할 때는 연간 8점을 이수하게 돼 있는 치협 보수교육 점수 이외에 AGD 보수교육 8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연간 자격이 유지되는 5년 동안 치협 보수교육 점수 40점은 기본, 이외에 AGD 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 갱신된 자격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행정비용 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단, 갱신 시기를 놓치면 재갱신은 불가능해 애써 취득했던 AGD 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AGD 취득자들은 보수교육 개최 여부 및 갱신의 필요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요란했던 경과조치, 40% 이상 빠져나가


AGD 제도가 치과계를 혼란으로 빠뜨린 결정적인 요인은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진행된 경과규정 때문이었다. 실제로 치과대학 졸업생 가운데 30% 정도만 전문의 수련을 받게 되는 현실에서 GP로서 수련기회를 갖게 해준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치과의사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치과계 후학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초기 혼란을 겪은 것은 기존 치과의사들에게 경과규정을 두면서 불거진 혼란이었다.  


당시 치과의사들은 1개월로 제한된 기간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전문의 대신 AGD 자격이라도 취득하자는 심정으로 너도나도 신청에 나섰다. 그렇게 총 1만1,468명의 치과의사가 신청하는 초대박 행진을 이어갔다. 개원 연차에 따라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200시간까지 부여받은 신청자들은 자격증 이수를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교육 이수에 매진했다. 


그러나 2013년 2월 28일자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 결과 총 1만1,468명의 신청자 중 6,542명이 이수했고 1,147명이 취소했으며 3,779명이 미이수한 상태로 종결됐다. 신청자의 40% 이상이 자격 취득을 취소했거나 포기한 것이다. 이 가운데 환불 대상자는 3,225명에 달했고, 아직까지 환불해가지 않은 대상자도 481명이 남아있다.


AGD 위원회 윤현중 위원장은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그룹의 사람들이 그 가치를 공유하고 만들어가야 가능한 것이다.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청을 취소한 치과의사들이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AGD제도와 관련해서는 그간 논란과 침묵만 있었을 뿐 뚜렷한 대안은 없었다. 시행 4년이 지나가지만 ‘통합치과전문임상의’라는 명칭을 표방할 수 없다는 장벽도 해결되지 않았다. 전문의와 같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 군복무 문제 등 실질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대내외 홍보를 통해 AGD에 대한 치과의사는 물론 국민들의 호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 등은 시행 초기나 지금이나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을 뿐이다.


AGD는 일반의 임상수련교육이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6,452명에게 자격의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노력, 메리트가 없다면 그 내용까지도 가감없이 공개하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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