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과 달리 할인된 가격으로 약가를 납품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2011년 초 모 제약사로부터 주사액 등 전문의약품을 5회에 걸쳐 납품받는 과정에서 약 35%에 해당하는 220여만원을 할인받았다.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에는 원가대로 기재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도 “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결론내렸다. 의사와 제약사 사이 거래조건 중 이 같은 할인을 납득시킬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이는 의약품 대금을 모두 지불한 다음 일부를 의사가 판매촉진비 형식으로 돌려받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해석이다.
이번 판결은 치과계 상황과 견주어 생각해볼 만하다. 임플란트 급여화가 추진된 이후 가장 많이 접수된 질문은 재료대에 등재된 임플란트 재료대와 실 구매가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었다. 재료대에 차액이 발견되면 이는 허위 부당청구에 해당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처벌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법원판결로 재확인된 셈이다. 재료대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명세표와 실 구매가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