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5,000여명씩 배출되는 치과위생사들은 일부 치과의원에서 일하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 실제 지방이나 서울의 변두리 지역 치과에서는 구인광고를 내어도 면접조차 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 치과의 특성상 치과위생사는 데스크와 진료실 및 보험청구까지 총괄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느낀다. 급여가 낮더라도 대형 치과나 중심 지역의 치과를 선호하는 이유다.
일선 치과의원에 치과위생사가 태부족인 현실에서 간호조무사는 알토란같은 역할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만5,000여명으로 치과 1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실제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원이 35% 이상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받은 보건복지부령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뿐 아니라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의 하위개념이 아니다. 간호사의 보조업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치과위생사의 보조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치과의사의 보조업무를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년 3월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명확해짐으로써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사선 촬영과 더불어 치석 등 침착물 제거나 불소도포는 기존과 같지만 임시부착물의 탈부착, 인상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등은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다. 이 항목들은 치과위생사가 하면 합법이고 간호조무사가 하면 불법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변한 것도 없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들은 치파라치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
비좁은 치과진료실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가 유기적으로 얽혀 돌아가야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한다. 서로 직역별 업무영역을 고집하고 다투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탐내다가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날개를 꺽을 지도 모른다.
정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치과간호조무사의 비전에 대해 즉각 논의해야 한다. 1,520시간 이상을 교육받은 전문직종인 간호조무사의 사명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키지는 못할망정 범법자로 몰아가거나 이직을 고려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의원급에서 간호사와 더불어 간호조무사도 근육주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치과진료실에서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예를 들어 인상채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경력이 쌓일수록 진료업무와 연결되는 데스크와 보험청구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반대하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머리를 맞대어야 하다.
전국 55만명의 간호조무사들은 오늘도 환자의 건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들이 보람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