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분쟁은 ‘늘고’, 배상금액은 ‘줄고’

URL복사

의료사고 및 분쟁 실태조사 공청회, 명확한 의료기록이 분쟁 해결 핵심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개원가를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결과가 공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하고 원광치대가 주관한 ‘치과의료사고 및 분쟁 실태조사’ 공청회가 지난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의료사고와 분쟁에 내몰려있는 개원의를 비롯해 교수와 치대 학생들이 참석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료분쟁사례를 살펴봤다.

 

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인 치협 박상현 정책이사는 “정책연구소는 김진 교수의 ‘치과의료 과오에 대한 판례연구’ 발간을 지원하는 등 의료분쟁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의료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구발표를 한 신호성 교수(원광치대)는 치과의료사고 및 분쟁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역별, 연령별 안배는 물론 공직의를 포함한 다양한 치과의사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6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진행했고,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 의료배상보험(현대 Med-In) 자료를 활용해 설문조사와 함께 의료사고 실태를 심층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가장 빈번한 의료분쟁은 임플란트 시술로 37.68%를 차지했다.  임플란트 대중화 이전 가장 빈번한 분쟁을 나타냈던 보철(15.51%)과 보존(12.26%)도 여전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건당 배상금액은 임플란트가 931만3,000원, 사랑니 발치가 680만원으로 다른 치료보다 배상액이 높았고 대부분의 치료는 5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의 64.8%가 의료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 중 79.7%가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의 대부분이 개원초기(5년 이내) 발생했고(53%), 경험자의 78%가 개원 10년 이내로 분석됐다. 의료사고 및 분쟁 비용처리는 치과의사 전액부담이 53.4%로 파악됐다. 분쟁 해결방법으로는 환불 31% 등 금전적 해결이 60%를 차지했다. 신호성 교수는 “아직 기구나 제도가 정확히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부족했다”며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를 비롯해 양정강 원장(서울치과병원), 김진 교수(대전성모병원)가 의료분쟁의 발생원인과 판례를 분석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최근 의료분쟁이 빈번해지고 있지만 배상비용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명확한 의료기록이 의료분쟁 해결의 핵심이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치과의사 출신인 양승욱 변호사(양승욱법률사무소), 장영일 선임감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의료분쟁과 환자안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정례 부장(한국소비자원)은 치과의사가 패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해 참가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