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지난 25일 ‘서치 임원 및 25개 각 구회장·총무이사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치 및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 9월 19일 정부 시행 공포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및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서치 정책부 조정근 이사와 홍종현 이사가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그간의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대사업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1인1개소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다.
동작구회 유동기 회장은 “일각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1인1개소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이고, 민변(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치협은 현재 법조항만을 들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서치 최대영 부회장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한 이 법으로 인해 의료영리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지를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협이 단체행동 후 5억 과징금을 맞기도 해 현재로선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 후 25개 구회장협의회 한정우 회장을 비롯한 구회장들은 별도로 회의를 열고 11월 1일 범시민궐기대회 동참 여부를 결정했는데, 과반수 이상이 궐기대회에 참가보다 우선 회원들에게 의료영리화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는데 주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서치 강현구 부회장은 “의료영리화 대책에 대해 구회장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부분이 자칫 정치적인 구호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서치 회비 면제 연령 70세 상향조정에 따른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와 서치 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 검토, 기타 보고사항들이 이어졌다.
서치 권태호 회장은 “36대 집행부를 결성 한 후 처음 갖는 합동 연수회 및 연석회의”라며 “치과계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열린 연석회의인 만큼 집행부 임원과 각 구회 회장단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를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