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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없는 이상한 토론회, 입장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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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예 vs 다수개방 지루한 공방전…치협, 소송결과 나와야 본격 논의 가능 전망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토론회였다. 토론회만으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의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최소한의 토론조차 없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오전 9시 30분에 열린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로 토론회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소수정예 vs 다수개방 ‘계속되는 공방’

토론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학술이사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철환 학술이사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196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전문의제 논쟁과정을 설명했다. 더불어 전문의제와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와 타 의료단체에서 시행 중인 전문의제를 소개하며, 전문의제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권경환 교수(원광치대), 대한치과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 서울지부 심동욱 학술이사가 참석했다. 좌장은 김명수 前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이 맡았다. 대한치의학회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권경환 교수는 “치과의사는 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이 치료한 환자에게 장애등급 판정조차 내릴 수 없다”며 “전문의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심동욱 학술이사는 “현재 의료법 7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기 수련자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반려처분 취하 소송, 외국 수련기관 수련자들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 등 전문의제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 결과가 도출된 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민호 기획이사는 “전문의제의 취지는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현재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는 0.1%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경과조치 시행을 망설이는 이유는 비수련자가 대부분인 이익단체의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철환 학술이사는 “치협은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의견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현재 전문의제와 관련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고,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그리고 치과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주장 난무…토론회 의미 퇴색

토론회는 패널 간 상호 토론 없이 이들의 의견 개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나버린 토론회에 대해 주최 측은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토론회는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 또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층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링 위에서 제대로 싸우지 않은 것 같다”며 “별다른 결과 없이 토론회가 마무리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가 패널 토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복지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잘라 말했고,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에 패널 참석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부는 직역간 갈등에서 관망하는 태도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전문의제 향방 가를 재판

치협은 전문의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나와야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 사안인 소수정예 강화가 치협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좁히기 위해선 전문의제 관련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30일) 기 수련자 11명에 의한 전문의자격시험 응시반려 취하소송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전국교정과동문연합 측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판결문의 내용을 보고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문의제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전문의 30여명이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을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온 뒤에야 활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협 관계자는 77조 3항과 관련된 헌법소원의 판결이 빠르면 이번 달 중으로,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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