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치과의사회(회장 유동기·이하 동작구회)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의 입장을 질의하는 공문을 지난 24일 발송했다.
동작구회는 공문을 통해 세 가지 질의를 던졌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중 영리자법인 설립과 1인 1개소 법과의 관계 △의료영리화에 관한 정부의 발의안이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에 대한 치협의 입장 △11월 1일 열리는 의료영리화저지 범시민궐기대회에 대한 치협의 입장과 5개 의약단체가 참석하지 않는 이유 등이다.
유동기 회장은 공문을 발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의료영리화 반대와 관련해 회원이 만족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영리화에 대한 치협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동기 회장은 시위와 같은 물리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치협 차원에서는 반드시 법적 투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변호사협회와 같은 전문 집단에서 의료영리화의 위헌성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의 위헌성을 제기해야 한다”며 “법적 투쟁을 해야만 지금 시행 중인 의료영리화를 잠시나마 멈추게 하고, 대책 마련 등의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