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지역 모 구청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었다. 지하를 포함해 15개 층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여 내과, 정형외과, 한방과 및 치과를 개설하는 양·한방 협진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사업 계획서에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과 부대사업 운영을 위한 자법인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활용하여 병원의 경영에 외부자본이 들어오는 신호탄이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가진 의료법인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의료법인의 미래를 추측해보자. 양·한방 협진병원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차곡차곡 적립한다. 몇 년이 흐른 후 어느 정도의 자금이 조성되면 30%의 지분을 투자하고, 지인들로부터 나머지 70%의 지분을 받아 자법인을 설립한다. 자법인은 의료용구를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 병원은 자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해 이 의료용구를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비급여로 판매하게 된다. 자법인 수입의 70%는 지인들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자법인 투자자와 병원은 더 많은 환자유치를 위하여 병원을 확장한다. 과대광고, 덤핑수가, 끼워팔기 등을 하여 동네 환자 블랙홀이 된다. 환자의 의료비는 상승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경영난에 시달리던 주변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들은 폐업하여 그 병원의 페이닥터로 취직을 고려하게 된다.
이것이 허무맹랑한 소설일까? 야당 국회의원과 다수의 시민단체가 이러한 미래가 우려되어 그 물꼬를 트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대하고 있다. 시행규칙이 통과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치협의 저항은 너무나 약하다. 오히려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 통과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복지부와 잘 협의하여 우리에게 불리한 몇 가지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이야기만 돌아다닌다.
곳곳에서 치협의 영리화 반대정책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지만 속 시원한 답이 없다. 이번에 개정된 자법인 설립과 각종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정부의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선거 전에 의료영리화 저지의 선봉에 서서 감옥 갈 각오로 막아내겠다는 최남섭 회장의 강력한 의지를 아직까지는 엿볼 수가 없다. 여러 이유를 대며 한 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앞장서 나갈 테니 지부장과 회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백 번 옳다.
불법 네트워크치과가 한창 난립하기 시작하던 시절에 보다 강력하게 막아냈더라면 OO치과그룹을 비롯한 불법 사무장치과들과 이런 소모적인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흐름이 대세라는 손댈 수 없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비롯한 정부의 외부자본 끌어들이기를 대세의 흐름으로 보기에는 후폭풍이 너무 거셀 수 있다. 물꼬가 트인 의료영리화를 초반에 틀어막지 않으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최남섭 집행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치협은 선거 전 강력했던 의지를 온 천하에 다시 표명하고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조직’을 추스려야 한다. 의료영리화에 대한 대책을 회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나 정부, 국회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시기에 치협 집행부의 현명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