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본격 논의

URL복사

지난 11일 정책토론회, 4개월 시범사업은 성공적…수가보장, 의료사고 대처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촉탁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가 △의료사고 대처에 대한 보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노년치의학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장기요양시설 노인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긍정적인 평가는 물론, 향후 개선점도 상당수 도출됐지만 치과촉탁의가 노인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치과의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라는 데 의미를 더했다.

 

치과촉탁의 4개월 시범사업 ‘성공적’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한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는 긍정적이었다. 발표자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로 치과촉탁의제도의 매뉴얼화를 꼽았다. 치과촉탁의제도는 방문진료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구강보건서비스 항목을 △구강검진 △시설종사자 교육 △전문가구강위생관리 △틀니조정 및 수리 △간단처치 등으로 매뉴얼화 함으로써 케어와 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했다.

 

더불어 치과위생사용 ‘전문적구강위생관리기록지’와 전문가구강위생관리 및 시설종사자 교육에 대한 ‘일일활동보고서’ 등 다양한 리플렛을 만들어 향후 제도 시행 시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치과촉탁의제도에 대한 요양시설과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게 이번 시범사업으로 확인됐다. 요양시설 입장에서는 그동안 노인들의 구강관리를 위해선 직접 치과를 찾아야 했지만, 방문진료를 통해 이동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 더불어 전문가에 의해 효과적인 구강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물론 노인들까지도 치과촉탁의제도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동헌 교수(서울치대)는 △치과촉탁의 및 치과위생사 인력 확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법 관련 법규의 제정 △요양시설 노인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위생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교육체계 확립 △요양시설의 제도 도입 방안 및 평가 체계의 모색 등 세 가지 해결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재정 확보·제도 보완 우선돼야

발제 이후 지정토론에는 복지부, 치협, 치위협, 노인요양센터, 법조인,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매우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범사업에 참가한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정현철 센터장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아 치과를 찾아가는 것이 보통 부담이 아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구강관리가 모두 이뤄져 노인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92%에 이른다. 치과촉탁의까지 시행되면 100%에 이를 것이라 예상한다”며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더라도, 순차적으로 제도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양승욱 변호사는 “치료 대상이 치매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일 경우, 기본적인 안정장치조차 없는 상황에서 진료를 하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치료동의 자체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법제화는 물론, 성년후견에 관한 특칙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도 도입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 측은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확보 등 풀어야 할 문제는 많다는 의견을 내놨다. 맹호영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지만 구강과 관련된 부분은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돌봄’ 중심이고,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정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촉탁의제 도입에 치협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세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촉탁의가 정례적으로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법제화, 명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이외에도 방문진료에 걸맞는 적정 수가 책정 및 치과촉탁의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촉탁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 국회, 치협, 요양시설,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전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도 법제화는 전임 김세영 집행부 시절부터 노인 구강보건 향상은 물론, 치과의사 인력수급의 한 방안으로 적극 추진됐던 사업이다. 4개월 간의 시범사업을 마친 치과촉탁의제에 대한 치과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