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치료 한의사 이 모 씨가 본지 610호 사설 ‘밥그릇 싸움의 진실’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씨는 본지 기사로 인해 “한의사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심대한 침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신청 및 정정보도청구소송과 아울러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는 정정보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씨는 지난달 말 정정보도청구서를 법정 대리인을 통해 보내왔다. 이 씨는 사설의 내용 중 ‘최근 턱관절장애 치료를 위해 불법적인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하고 거짓 및 과장광고를 일삼은 한의사가 기소되어 형사소송 중에 있다’는 부분과 ‘그러나 치열과 교합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강 내 장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치과영역의 침범이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이다’라는 부분, 총 2개의 문장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씨의 법률대리인은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는 구강 내 장치가 마치 치과의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했고, 공소사실 어디에도 ‘거짓 광고’를 했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거짓 및 과장광고를 일삼았다는 식으로 보도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해야할 언론의 정당한 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본지는 이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고,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제15호 제4항에 따르면,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본지 이재윤 편집인도 “해당 한의사가 턱관절 교정장치를 이용해 치과 의료행위를 했고,턱관절 치료와 관련해 신의료기술 평가도 받지 않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만 해당돼 이 씨가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설은 본지의 논조를 담은 의견으로 애초부터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본지는 한의사 이 씨의 언론중재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보호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 씨는 본지 외에도 동일한 건으로 기사를 작성한 치과민영지 두 곳과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에서 발행하는 부치신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