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 진료보조 업무범위 새 판 짜야

URL복사

환자가 치통을 호소하며 치과의원을 찾아 스케일링과 발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위임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면, 치과위생사는 전악 치석제거와 구내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간단한 문진과 병력 청취, 에프네프린이 함유된 치과용 국소마취제의 유효기간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치과용 마취제 주사기구에 삽입, 뾰쪽하고 날카로운 소독된 발치기구와 봉합기구 준비, 수술용 장갑을 착용하고 발치 중 생리식염수를 뿌려가며 석션을 하는 행위, 발치와를 봉합하는 도중 봉합사 절단, 일주일 후 봉합사 제거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무자격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이며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서만 이행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간호조무사가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를 치과위생사가 대신하였을 때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를 따진다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서 정해진 업무 이외의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치과위생사에게 봉합사 제거를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45일 자격정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봉합사 제거는 진료보조 업무로서 치과위생사가 시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이처럼 치과위생사의 정해진 업무범위 이외의 진료보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은 복지부의 해석이기도 하다. 간호조무사가 없는 치과는 항상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폭탄을 품고 진료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 개념과는 달리 대부분의 치과에서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도 이해하고 있고, 치과의사도 당연시하는 부분이다. 의료기사법에 정해진 업무 범위 이외에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 보조에 관한 업무를 추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더불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 업무 중 일부는 간호조무사에게도 허용되어야 한다. 신분상 의료인과 비의료인으로 구분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라는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의 취지는 치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의과에 간호사가 있다면 치과는 치과위생사가 그 역할을 한다.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듯이 치과위생사 업무도 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의료기사법 제9조에서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와 유사하게 내과에서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인 심전도 검사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광범위하게 행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법의 핑계를 대며 서로의 불법을 감시하겠다고 으르렁거릴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만하고 쌍방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치과 진료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의 소지를 없애고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치과의사가 개원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순간 불법 위임진료를 하게 만드는 것이 자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초보 치과의사가 직역에 따른 세분한 업무를 숙지하기도 힘들다.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 범위가 과거부터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연구하여 개선하지 못한 치과의사와 복지부에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 진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진료보조와 업무범위에 관하여 새 판을 짜는 마음으로 모든 직역이 다시 모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