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치통을 호소하며 치과의원을 찾아 스케일링과 발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위임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면, 치과위생사는 전악 치석제거와 구내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간단한 문진과 병력 청취, 에프네프린이 함유된 치과용 국소마취제의 유효기간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치과용 마취제 주사기구에 삽입, 뾰쪽하고 날카로운 소독된 발치기구와 봉합기구 준비, 수술용 장갑을 착용하고 발치 중 생리식염수를 뿌려가며 석션을 하는 행위, 발치와를 봉합하는 도중 봉합사 절단, 일주일 후 봉합사 제거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무자격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이며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서만 이행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간호조무사가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를 치과위생사가 대신하였을 때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를 따진다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서 정해진 업무 이외의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치과위생사에게 봉합사 제거를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45일 자격정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봉합사 제거는 진료보조 업무로서 치과위생사가 시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이처럼 치과위생사의 정해진 업무범위 이외의 진료보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은 복지부의 해석이기도 하다. 간호조무사가 없는 치과는 항상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폭탄을 품고 진료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 개념과는 달리 대부분의 치과에서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도 이해하고 있고, 치과의사도 당연시하는 부분이다. 의료기사법에 정해진 업무 범위 이외에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 보조에 관한 업무를 추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더불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 업무 중 일부는 간호조무사에게도 허용되어야 한다. 신분상 의료인과 비의료인으로 구분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라는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의 취지는 치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의과에 간호사가 있다면 치과는 치과위생사가 그 역할을 한다.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듯이 치과위생사 업무도 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의료기사법 제9조에서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와 유사하게 내과에서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인 심전도 검사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광범위하게 행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법의 핑계를 대며 서로의 불법을 감시하겠다고 으르렁거릴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만하고 쌍방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치과 진료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의 소지를 없애고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치과의사가 개원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순간 불법 위임진료를 하게 만드는 것이 자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초보 치과의사가 직역에 따른 세분한 업무를 숙지하기도 힘들다.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 범위가 과거부터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연구하여 개선하지 못한 치과의사와 복지부에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 진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진료보조와 업무범위에 관하여 새 판을 짜는 마음으로 모든 직역이 다시 모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