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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 칼럼 28] Wealth Report(피플라이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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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松江) 송형석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동대학원(SNUMBA)에서 수학하고,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의료기관전문회계법인인 송강회계법인을 설립했다. 현재는 (주)와이즈케어(www.wisecare.co.kr)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병원컨설팅과 의료비분납시스템인 와이즈플랜(www.wiseplan.co.kr)을 보급하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hssong@wisecare.co.kr)

들어가며 : 독자 여러분은 세무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세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최근의 세무조사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추세를 전달하고자 한다. 알고 보면 쉬울 수도 있는 세무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자.

 

차명계좌를 조심하라!

얼마 전 거래처 원장이 현금매출 누락을 고스란히 세무조사로 추징당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현금누락은 발견액의 거의 2배를 토해낸다고 보면 맞다. 물론 발생 시점에 따라 약간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지난 호에 언급하였듯이 소득지출분석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 Income Analysis System)과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ion System),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즘은 실질적인 누락창구라 할 수 있는 차명 자산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지가 없어졌다.

 

만일 여러분 누군가가 차명 자산이 있다면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원래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절세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은 월납의 경우 보험료 수준과 상관없이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납입기간 포함) 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시납의 경우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합법적인 증여를 하는 것이다. 어차피 물려줄 재산이라면 자녀들 명의로 분산하여 종잣돈을 불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다행히 올해부터 증여 시 한도가 상향되어 배우자에게 6억 원,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으며, 10년 마다 반복 증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증여재원 자체가 재산은닉 도피 불법을 통해 조달된 것이라면 증여범위 이내의 증여라 하더라도 차명거래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족의 계좌로 입출금 시 불법 거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차명거래를 원천봉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만큼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FATCA(해외계좌 금융신고제도)의 의미와 영향 : 요즘 고액자산가들 사이에 거액의 예금인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첫째, 상반기 FATCA(해외계좌 금융신고제도)가 한국에서도 시행된 것이다. 또한, 금융소득종합 과세가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초과자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도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거래실명법이 처음 도입된 이후, 일부 자산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계좌를 관리하곤 하였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만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지난 5월 28일 차명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는 불순한 목적의 차명거래를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동 법은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과거의 차명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차명거래 소유권은 실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소유자는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재판으로 입증해야 한다. 차명거래금지법은 위반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알고도 묵인한 금융기관 등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임직원과 해당법인의 거래는 물론 가족간의 거래도 모두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잘못하면 가족 모두가 교도소에 갈 수 있는 무서운 것이다.

 

전문가의 조언

차명! 이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 신문에서 접한 단편적인 기사, 누가 이렇다더라 라는 소문 등에 근거해 진위여부와는 별개로 오로지 재산 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차명거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과거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도,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극히 아마추어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모든 사물이 변하듯 모든 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에 맞게 변하게 되어있다. 차명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사전진단을 받고, 해결 방법에 대한 컨설팅에 근거해서 정상화를 모색하여, 나와 가족에게 누가되지 않기 바란다.

 

최근 국세청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에 국제 행정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전산시스템(스마트 TIS)이 개발 완료된다고 한다. 특정인의 재산 증가액이나 해외여행, 신용카드 사용액과 견주어 소득신고금액이 모자란 경우 탈루혐의를 찾아낼 수 있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기업주의 재산 변동과 소비수준 변동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업주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다. 11월 29일 차명거래 금지법이 발효된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재산 은닉 탈세를 하고 숨어있을 만한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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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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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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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