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구회가 하나로 뭉쳤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25개구 법제이사가 참석하는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서치 법제부는 보건복지부에 3건, 경찰서에 5건, 강남구 보건소 등 각 구 보건소에 총 69건의 의료질서 문란행위 의료기관을 고발했다. 이재석 법제이사는 “물론 성과도 있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경우도 있었다”며 “의료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각 구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이드라인은 불법의료광고와 의료법 위반 행위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먼저 불법의료광고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법령을 위반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이를 1회 어길 시 시정안내문 발송, 2회 어길 시에는 행정고발을 하기로 했다.
의료법 위반 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의 정기적·지속적 의료기관 진료행위 △불법 환자유인행위 △불법 위임진료 등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시정조치 없이 바로 행정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각 구 법제이사의 질의도 이어졌다. 영등포구 조이만 법제이사는 “환자유인행위의 경우 어디까지를 불법으로 볼 것인지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27조 3항에 명시된 환자유인행위의 사례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영탁 법제이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불법적 요소가 있을 시 행정고발이 가능하나, 화장지를 나눠주는 등의 소액 금품 제공은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중랑구 신종기 법제이사는 “서치 법제부의 인력으로는 서울 25개구의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모두 커버하지 못한다”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구회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등의 차후 사안은 서치에 이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의료질서 문란행위 신고센터 개설에 대한 홍보도 이뤄졌다. 이계원 부회장은 “의료법 위반의 경우 내부 고발자의 제보 없이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센터를 개설하게 됐다”며 “각 구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서치 모든 회원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