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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문제!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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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논설위원

2014년 전국 81개 치위생과 졸업생 중 약 4,600명이 면허를 취득하여 전체 면허자는 약 6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 통계는 이 중 약 2만8,000명만이 취업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면허보유자 중 50%가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취업한 것이다. 간호사면허자 중 40%를 조금 상회하는 인원만이 취업해 있는 것과 치위생과가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하면서 간호사에 비하여 평균 연령대가 낮은 것을 고려하면, 결국 간호사와 비슷한 비율의 치과위생사가 현업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7~8년간은 취업한 치과위생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가사나 육아 등의 이유로 활동을 그만두는 수와 새로 면허를 취득하는 수가 엇비슷해져 간호사와 비슷한 40% 정도만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정대로라면 10년 후 치과위생사는 전체 10만명 정도의 면허자 중 4만명만이 현업에 종사할 것이다.

 

반면 치과의사는 2012년 2만6,804명이었고, 매년 약 800명이 면허를 새로 취득하므로 10년 후에는 3만7,000명이 될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2012년까지 면허를 취득한 자 중 82%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10년 후에는 3만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과거의 한 조사에 의하면 치과의사는 평균 2.5~3.4명의 보조인력을 필요로 한다. 10년 후 3만명의 임상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보조인력은 7만5,000~10만명 정도이다. 지금의 의기법에서 명시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변화가 없고, 엄격히 적용된다면 10년 후 부족한 치과위생사는 3만5,000~6만명이다.

 

전국적으로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는 5,100개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심각하여 56%의 치과에 치과위생사가 없다고 한다. 과거에는 간호조무사가 치과 보조 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의기법 적용이 엄격해지면서 치과에서 간호조무사의 입지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 의과는 개인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간호사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치과에서 간호조무사의 합법적인 업무라고는 기구소독과 석션 정도다.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한 성취도는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매년 줄어 현재 1만5,000명 정도만이 근무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 Dental Assistant 같은 치과진료보조인력 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한국에서는 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가 허드렛일까지 할 수 밖에 없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치과위생사가 되어도 정작 하는 일은 전문성과는 동떨어진 업무가 더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치과위생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무 전문성에 대하여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개인에 따라서는 정작 높은 연차가 되어도 고난도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 치과원장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업무에 임금이 높은 전문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서 필요이상의 경비를 지출하게 된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조사한 한 치과전문지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치과위생사는 미국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절반에도 못 미치며, 가까운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60% 정도의 업무만 할 수 있다. 고액의 임금을 주고 힘들게 치과위생사를 고용하여도 많은 업무는 원장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장 입장에서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날수록 치과위생사의 급여를 인상해줘야 한다는 사실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인상된 급여에도 구인이 하늘에 별 따기라는 점이다.

 

지금 치과위생사들은 자신들의 밥그릇만 부여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신들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치과의 모든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해야만 자신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치과위생사를 보조하는 직군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그들이 담당해줄 때 자신들의 가치가 더 빛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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