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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스케일링 0원' 치과 일제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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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대전·부산‧대구 등 시도지부, 해당 보건소 고발장 접수‘러시’

유디치과의 ‘무료광고’가 철퇴를 맞을 것인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거의 모든 시도지부가 ‘예방목적 스케일링 2회차부터 0원’을 내걸고 있는 유디치과의 전 지점을 해당 보건소에 고발조치했다.


서울지부, 유디치과지점 48곳 고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의 경우 최근 강남구보건소를 비롯해 서울시내 22개구 보건소에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환자유인행위’로 처벌을 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유디치과지점 48개소를 고발했다. 실제 유디치과는 ‘비급여 스케일링 0원 서비스 연 2회차부터 계속 실시’라는 제하의 홍보성 글을 홈페이지 웹진에 지난해 7월 게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예방치료 목적 스케일링 보험급여’가 연간 1회에 한함에 따라 2회차부터는 ‘0원’에 서비스한다는 것. 또한 일부 지점에서는 급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료 스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무료진료’를 미끼로 한 마케팅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무료진료’를 내세운 광고가 명백한 의료법 위반임을 시사한 바 있다”며 “유권해석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내 총 22개구에 있는 48개의 유디치과지점을 해당 보건소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최근 복지부에 ‘무료진료’ 광고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측은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며 “또한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순수목적의 무료진료는 제한적인 대상을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본인부담금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료진료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홍보나 광고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사실상 환자유치를 위해 영리 목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거나, 무료진료에 이어 추가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유도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렸다.


즉, 순수 봉사목적의 무료진료는 허용될 수 있으나, 이를 광고에 사용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질서 문란행위 지속적 고발조치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스스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인건비·장비료·임대료·치료재료대 등을 고려했을 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인성이 과도해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측에 따르면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치주질환으로 인해 후속 치주처치가 필요한 경우의 스케일링은 연 2회 진료 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스케일링 2회차부터 0원’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유디치과의 무료진료 마케팅에 대한 고발은 서울지부에 그치지 않았다. 경기지부, 대전지부, 부산지부 등 거의 모든 지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서울지부 이재석 법제이사는 “서울지부는 불법의료광고는 물론 사무장치과, 1인1개소 위반 등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조치하고 있다”며 “이번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 홍보 또한 의료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당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용인된다면 환자 유치를 위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에 유디치과의 의료법 위반사항을 철저하게 규명해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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