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가 지난 10월 각 치과에 치과위생사의 ‘현장 보충보수교육 이수 독려’ 공문을 보내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사이버 보충보수교육 이수 독려’ 공문을 또 다시 보내 개원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치위협은 12월 3일자로 기안된 ‘2014년 치과위생사 사이버 보충보수교육 안내 및 이수독려 요청’ 제하의 공문에서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일괄 면허신고를 의무적으로 필해야 하며, 이때 2014년도 보수교육 이수여부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보수교육 안내일정과 함께 “귀 기관에 재직 중인 치과위생사들이 보수교육 의무이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고 있다.
공문을 접한 개원가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개원의는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 이수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안인데, 각 치과의 원장을 수신자로 하는 공문을 보내 직원의 보수교육 이수를 독려해 달라는 게 말이나 되냐”며 “진료시간에 업무를 보게 하지 말고, 보수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치위협에 문의해본 결과 사이버 보수교육은 24시간 개방돼 있다. 업무 후에도 얼마든지 사이버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치위협에 공문을 보내 △보수교육 참가 독려 공문을 치과위생사가 아닌 치과의료기관장을 수신으로 보낸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다는 개별 치과의 주소는 공익적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 △공문 발송 전 관련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