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하늘에 날벼락으로, 검찰은 치협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로비를 했다며 전격 압수수색 했다. 치협 뿐아니라 전·현직 협회장 및 임직원 자택 6곳을 조사했다. 검찰청이 어디인가? 죄 없는 보통 사람들도 죄책감이 들게 하고, 피를 말리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대그룹 총수도 검찰청사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 경직되는 곳이다.
치협 직원들은 넋을 놓고 멀거니 서 있고, 그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보무당당한 수사관들이 자료를 박스째 옮기는 살풍경한 장면이 연상된다. 임직원들 소환에 변호사가 대동했다지만 그 고초는 안 보아도 훤하다. 썰렁한 쪽방에서 진술서를 쓰고, 또 쓰고, 고쳐 쓰고, 검사가 압박하며 묻고 힐난하고, 진땀이 났을 것이다.
알다시피 치협은 현재 구조적이고도 고질적인 내홍에 휩싸여 있다. 전문의 문제는 의견 통일이 안 되어 아우성인데, 헌법소원도 모자라 복지부에 손해배상 소송제기로 좌충우돌하고 있다. 치과대학 정원감축 문제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막상 자기 대학의 이해관계에 접하면 난색을 표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불법네트워크 치과 문제는 입법으로 불은 껐다지만, 잔불이 언제 또 번질지 모르고 이제는 불을 끈 소화기를 불법이라고 한다. 결국, 치과의사 과잉은 경쟁구도를 가져오고 영리화를 부추기며 이의 맥을 끊으려는 치협의 분골쇄신이 조사받는 형국에 이르렀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입법로비 의혹 수사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미 청목회 사건, 한전노조 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건 등 10개 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했다. 소위 ‘쪼개기 후원금’ 사건들로, 이들이 음성적인 ‘뒷돈’이 아니라 공식 후원금 계좌로 들어온 것이지만 입법로비나 청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심으로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주간조선 보도와 어버이연합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안다. 그러나 로비스트 제도가 아직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 이익단체의 청원입법 등의 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우리 치협의 처신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사실 쪼개기 후원금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다만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여야 간에 서로 ‘필요악’인 면은 인정하면서도 ‘눈 가리고 아옹~’하는 느낌이 든다. 여기에 검찰의 법리적인 판단과 법 감정적인 괘씸죄가 가미된 듯 보인다. 아무리 치과계가 입법이 치과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해도 검찰의 치과의사나 야당의원에 대한 시류나 시각이 그리 온정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법원이든, 검찰이든 의외의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판단이 간혹 내려지는 세상이라, 전에 치협에 대한 공정위의 5억 과징금 건이 문제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식의 어이없는 처분이 나올까 우려된다.
그동안 치협 내부나 지부에서 성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꾸준히 요구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다만 전국지부장회의에서 중간 내역을 유인물로 잠깐 공개하고 보안을 이유로 다시 회수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정직하다면 로비 자금이든, 변호사 비용이든, 거마비든, 제 식구에게까지 숨길 일이 무엇 있겠는가.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내부감사를 철저히 해서 회원들에게 밝히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날씨는 점차 스산해지고 환자는 없는데 친정은 빨간 딱지로 압류당한 듯한 어수선한 느낌이다. 나라도 정윤회 문건으로 들썩이니, 검찰이 더욱 바빠져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 건은 가벼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연루되어 곤란을 겪은 분들, 결국 사람의 일이니 인문학적 정신으로 버텨내길 바라며 푸시킨의 시를 연상하시길 바란다. “검찰수사가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 ~/ 그리고 지나간 것은 언제나 그리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