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20여 개의 지점을 소유한 유디치과의 홈페이지에는 스케일링이 연 2회부터는 0원, 비급여 치료의 경우 실란트 0원이라고 수가를 안내하고 있다. 각 시도지부는 이를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고 관할 보건소에 무더기로 고발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반적인 무료진료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하였고 본지를 포함하여 치과전문지들이 이를 일제히 보도하여 널리 알려진 사항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료 스케일링과 무료 실란트를 내세우는 유디치과에게 복지부의 해석쯤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듯하다.
의료법 제27조 3항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은 그 해석에 있어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유의할 점은 최근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행위를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에 대법원은 본인부담금의 할인행위에 대해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돼 있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후 의료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병원들이 속속 등장하고, 네트워크병원이 운영하는 기업복지몰이나 단체 또는 기관과 병원 간 의료비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범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행위가 의료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무분별한 할인이나 무료진료까지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법의 취지에는 위의 행위들로 인하여 의료시장의 질서가 교란되는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일선 보건소에서는 특히 인건비, 장비료, 치료재료비, 임대료 등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의 진료비 할인은 그 유인성이 과도하여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도 문제가 될진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케일링 0원, 실란트 0원이라는 무료진료는 말할 것도 없다. 복지부가 제시한 무료진료는 순수 봉사목적 등의 제한적인 대상을 상대로만 가능하다. 순수 봉사목적의 무료 진료라 할지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홍보, 광고하거나 더불어 추가되는 진료를 병행하도록 유도한다면 이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거의 모든 시도지부가 불법으로 의심되는 유디치과를 일제히 고발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특히 사무장치과나 1인1개소법 위반 치과, 불법의료광고를 일삼아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자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속해서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는 서울지부의 열의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주변에 불법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눈을 감는 것은 묵묵히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동료뿐 아니라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무한의 고통을 주는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일선 보건소에서는 이들의 불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경찰서에 의뢰하는 한편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88조(벌칙규정)가 적용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치과계는 지금 불법과의 전쟁 중이다. 내 자신의 의료행위 중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살피고 만성화된 행위라 할지라도 썩은 속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개선해야 하며 동료들과도 소통하여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정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