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61개 의료생협 중 사무장병원 49개 ‘충격’

URL복사

정부합동 단속결과, 80% 사무장병원…1,500억원 환수조치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의 온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의혹으로만 그쳤던 지적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61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불법 유무를 단속, 그 결과를 지난 9일 밝혔다. 단속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61개 의료생협 중 약 80%에 달하는 49개소가 사무장병원이었다. 이중 생협치과도 2곳 있었다. 정부합동단속반은 현재까지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거짓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고 부실한 의료를 한 경우 △실제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에 기명날인 △의료생협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리스한 후, 이사장 개인 용도로 사용 △환자 입원 시 조합가입 원서를 받고, 퇴원 시 탈퇴 원서를 받는 행위 △고액의 차입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차입한 행위 등이다.

 

특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은 대상 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 달했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사무장 및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고용된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지자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입원환자는 보건소에서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악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합법적 사무장병원 형태로 인식되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은 지난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이후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50개소에 불과하던 의료생협이 2011년에는 230%나 급증한 165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유인,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 및 건보공단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척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