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의 온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의혹으로만 그쳤던 지적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61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불법 유무를 단속, 그 결과를 지난 9일 밝혔다. 단속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61개 의료생협 중 약 80%에 달하는 49개소가 사무장병원이었다. 이중 생협치과도 2곳 있었다. 정부합동단속반은 현재까지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거짓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고 부실한 의료를 한 경우 △실제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에 기명날인 △의료생협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리스한 후, 이사장 개인 용도로 사용 △환자 입원 시 조합가입 원서를 받고, 퇴원 시 탈퇴 원서를 받는 행위 △고액의 차입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차입한 행위 등이다.
특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은 대상 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 달했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사무장 및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고용된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지자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입원환자는 보건소에서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악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합법적 사무장병원 형태로 인식되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은 지난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이후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50개소에 불과하던 의료생협이 2011년에는 230%나 급증한 165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유인,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 및 건보공단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척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