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ADA, 보수교육기관으로 SIDEX 승인

URL복사

지난 9일 서울지부 기자간담회…선거제도, SIDEX, 주치의사업 등 입장 밝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창립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조직위원장 강현구·이하 SIDEX)가 미국 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ADA CERP) 인증 제공자로 승인받았다.

 

지금까지 ADA CERP 인증 제공자로 인정받은 기관은 총 12개국 435개로, 이 중 90% 이상인 395개 기관이 미국에 집중돼 있다. 특히 ADA CERP 인증은 심사기준 및 절차가 까다로워 아시아 권역에서는 서울지부와 중화구강의학회가 유이하다. 해외 유수의 치과기자재전시회 중에서도 뉴욕덴탈미팅과 두바이 전시회만이 인증기관으로 등록된 상태로 이번 서울지부의 ADA 보수교육 인증기관 승인은 향후 SI DEX 국제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서울지부는 지난 12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SIDEX 외에도 선거제도 개선, 불법 척결사업 경과보고 및 전망, 학생치과주치의사업 현황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SIDEX와 관련해 김재호 사무총장은 “2013년에 ADA 보수교육 인증 기관 신청을 처음 시도했었으나, ADA의 인증기준 절차를 충족시키지 못해 반려된 바 있다”며 “지난해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서를 꼼꼼히 검토해 재신청에 들어갔고 최근에 ADA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으로 서울지부는 향후 2년간 자격을 취득했으며, 오는 5월 SIDEX부터 실질적인 보수교육이 인정된다.

 

강현구 조직위원장은 “미주 한인치과의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주둔해 있는 미군 치과의사들이 우선 타깃이다”며 “2월 중에 미주 한인치과의사회와 MOU를 체결하고, ADA 회장단과도 미팅을 주선 중으로 향후 한·미간 발전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인1개소법, 불법의료광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난 한 해 10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지부는 앞으로도 정상적인 개원질서를 흐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

 

이계원 부회장은 “지난해에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체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 100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했다”며 “매번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조치 및 통보 등이 이뤄지고 있어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1인1개소법 위반, 교차진료, 면허대여, 사무장병원 척결 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최대영 부회장은 “지난해 7억3,500만원에서 8억3,5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됐다”며 “현재보다 1개구가 늘어난 7개구에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및 시의회 관계자들과 꾸준한 협의로 학생 및 저소득층치과주치의 사업의 당위성을 전달해 온 최대영 부회장은 “과거에는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 거의 문외한이었던 시 및 시의회 관계자들에게 꾸준한 만남으로 우리의 주장을 일부나마 관철할 수 있었다”며 “향후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 최대영 부회장은 “선거제도 개선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회원의 의견이 반영되는가가 중요하다”며 “직선제를 포함해 회원들이 원하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올 한해 짜여진 로드맵대로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2016년 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권태호 회장은 “지난해에는 최우선 공약이었던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25개 구회 중 15개 구회의 확대이사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올해도 회원 정서를 밑바탕으로 개원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험교육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갈 것”이라고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