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처럼 별 생각 없이 가입했던 치과의사 배상책임 보험.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배상책임 보험과 관련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소급담보의 적용이다. 치과를 그만두지 않을 거라면 배상책임 보험 가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10년간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던 한 개원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간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생활했다. 물론 운영하던 치과는 문을 닫았고, 해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2년 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치과를 개원했고, 배생책임 보험에도 다시 가입했다.
그러던 중 해외로 떠나기 전 치료했던 환자와 의료분쟁에 휩싸이게 된다. 그는 해외출국 전 10년 동안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왔던 터라 이를 이용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지만, 보험사로부터 해당 사건은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외에 나가 있었던 2년간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적용 대상 기간이 재가입 시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해상 관계자는 “10년이든 20년이든 꾸준히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기간 발생한 모든 의료분쟁이 보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중간에 1년이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험적용 대상기간이 재가입 시점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개원과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는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페이닥터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페이닥터라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수년간의 페이닥터 생활을 접고 자신의 치과를 개원한 한 원장은 예전 치과의 원장으로부터 의료분쟁이 발생했으니 일정 부분 책임을 져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페이닥터 시절 치료한 환자와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그 환자를 치료한 원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페이닥터로 근무했던 원장도, 그를 고용했던 대표 원장도 배상책임 보험에 페이닥터를 가입시킬 생각은 하지 못했다. 때문에 예전 대표 원장과 얼굴을 붉히는 것은 물론, 배상에 따른 경제적인 책임까지 떠안게 됐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1월 현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치과의사 수는 1만2,000여명. 병원 자체적으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대학병원 종사자를 제외하더라도, 아직까지 30~40%에 이르는 치과의사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의료분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통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