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이 (주)KT &G, (주)필립모리스코리아, (주)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이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총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공방의 핵심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증명해내는 데 맞춰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7,000가지의 위해물질이 포함돼 있다”면서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매우 강력한 이유는 담배 연기 속의 위해물질이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이 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담배회사 측은 역학적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연구에 불과해 개별 환자의 질병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건보공단은 “전문가들과 함께 건보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