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복잡해지고 서로의 이익이 교차하면서 이익집단 간의, 그리고 같은 집단구성원과의 충돌이 빈번해 지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불소도포를 시술한 일부 지역의 소아청소년과는 전체 치과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 턱관절장애를 치료한 한의사를 치협이 형사 고발하였고, 역시 구강 내 장치 치료를 위해 인상채득과 기공물 의뢰로 물의를 일으킨 Y정형외과 사건, 그리고 역시 코골이치료에서 구강장치를 사용하는 이비인후과의 갈등이 대표적인 집단간의 갈등일 것이다. 또 불법네트워크척결사업은 집단 내 구성원과의 갈등이라고 하겠다. 치협은 과거와 달리 이런 갈등에 대하여 선량한 회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불법네트워크척결사업의 경우 1인 1개소 법 통과와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지만 동시에 유디치과로부터 총 44건의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였다. 대부분 기각 혹은 무혐의처리 되었지만 아직도 7건은 진행 중이다.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 한의사를 형사고발 한 것은 치협이 불리한 상황으로 파악되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치과의사들의 정서와는 반하는 것이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대부분 법에 의존하고 있다.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을 만큼 서로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을 통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법률비용이다. 변호사비와 법원공탁금 그리고 기타 비용들이 법 없이도 살아가는 대부분의 선량한 회원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치협에는 이런 법률비용을 위한 별도의 회계가 없다. 일이 터지면 예비비를 전용하여 사용하거나 성금 모금을 통하여 비용을 마련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수동적인 대응밖에 할 수가 없다. 불법네트워크사업의 경우 2차례의 성금 모금이 있었지만 충분한 자금은 아니었다고 한다. 또 최근 이와 관련하여 김세영 전 회장의 구속직전까지 몰아갔던 검찰의 고발건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지금까지는 김 前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불법네트워크척결사업은 회원 대부분이 원하였던 사업이었고,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했던 개인에게 넘긴다는 것은 이해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남들에게 알리기에도 부끄러운 사실이다. 또 향후 치협 집행부가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나 고발을 할 때 그 결과로 인한 법률비용을 위하여 매번 성금을 모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회장 개인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것도 말이 안된다.
협회는 회원 보호를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금이 항시 비축되어 있고, 집행부의 판단으로 언제든 지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에 협회의 법률비용 지불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일종의 예비비 성격의 법률비용 특별회계는 매년 일정액을 일반회계에서 적립하게 하고 법률비용이 필요할 때 집행부의 판단으로 즉각 지출하게 하는 것이다. 이 회계는 협회의 법률비용 지불에만 지출되도록 한정하되, 일정이상 비용이 적립될 경우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반대로 일반회계의 적립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특별회비를 추가 받아 적립하는 등의 판단을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게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