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신문(대표 곽영길)이 지난 5일자로 보도한 “치과의사, 돈 아끼려고 치위생 무자격자 활용 합법화 추진? ‘꼼수’가 눈에 보여”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치과개원환경 및 제반 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채 지극히 왜곡적이고 일방적인 보도를 한 아주경제신문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신청한 결과, 아주경제신문이 심리 전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신문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신문 뉴스-사회면에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치협은 “회원들의 관심이 높고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언론의 오보는 즉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언중위에 제소한 이번 아주경제신문의 정정보도 요청 건은 해당 언론사에서 심리 전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기 때문에 즉시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치협은 “이번 의기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 불편과 치과계 혼란 등을 우려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일부 치과계 언론에서 인건비를 아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번 아주경제신문의 정정보도를 통해 전혀 터무니없고 사실 무근의 주장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