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치과·의기법, 개원가 현안 ‘난상토론’ 예고
이사 증원, 회비면제자 연령상향 등 회칙개정도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21일(토) 오후 2시부터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치과로 인한 개원가의 고민이 여전한 가운데, 의기법 계도기간 만료로 인한 개원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이같은 현실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25개 구회는 지난 2월 모두 총회를 마쳤고, 30여개의 일반안건 및 회칙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대의원총회는 12년 만에 경선을 치룬 권태호 집행부의 임기 첫 해를 평가하는 자리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자 주]
◎ 회칙개정안
▶회무가중, 이사 증원 필요성 대두
지난해 열린 63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정책부 신설을 골자로 한 회칙개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현재 서울지부에는 정책이사를 충원, 정책부를 운영중이다. 이에 집행부는 임원구성에 관한 회칙 제13조 3항 ‘이사 20인이내’를 ‘이사 22인이내’로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사 증원에 관한 회칙 개정안은 강동구회서도 상정했는데, 강동구회 측은 “서울지부 임원진의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과중한 업무로 좀 더 효율적인 회무집행이 필요함에 따라 이사진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동구회는 부회장을 현 4인에서 5인으로, 이사를 25인 이내로 증원하는 안을 내놓았다.
▶회비면제 70세 이상으로, 기존 면제자도 적용
서울지부 회비면제자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칙개정도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총회에서 회비면제 연령을 70세 이상을 한다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기존 면제대상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일임해 세칙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는 회비면제자 연령상향 조정 연구위원회를 통해 운영안을 도출했으며, 그 결과 기존 면제대상자, 즉 65세에서 69세 회원들도 정상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단 개정안에는 ‘기존 면제자가 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권리 정지를 유예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했다.
◎ 일반안건
▶의기법 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 촉구 ‘봇물’
지난 2월 말로 계도기간이 만료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관련 의료기사법 문제가 치과계 초미의 관심사다. 보건복지부가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치과진료보조 관련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보조인력 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현재 개원가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의기법 관련 안건은 총 6개로 구로구회, 동대문구회, 동작구회, 서초구회, 양천구회, 중구회 등이 상정했다. 특히 동대문구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물론, 서울지부 자체적으로 의기법 관련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안건에 담았다.
관련 상정안건을 보면 대부분 보조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동작구회 측은 의기법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고, 서초구회는 보조인력 구인에 따른 비용감축, 치과위생사 학력 인플레이션 저지, 간호조무사의 치과 유입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구로구회와 양천구회, 중구회 등은 치과보조인력 확충 및 수습 적정화를 위해 미봉책이 아닌 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무장병원 양성소 전락한 ‘의료생협’ 척결 목소리 높아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의료생협 단속결과에 따르면 실사를 받은 61개 의료생협 중 약 80%에 달하는 49개소가 사무장병원이었다. 이로 인해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의 온상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또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의료생협은 사무장병원 양성소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동대문구회는 ‘생협치과 척결의 건’을 상정, 서치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생협치과라는 점을 빌미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가 하면, 일반인들을 쉽게 회원으로 가입시켜, 사무장치과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
서울지부는 사무장치과와 다름없는 생협치과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행령(대통령령) 개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총리령) 제5조제2항3호 삭제 추진 등이 바로 그 것이다.
관련법의 공통적인 문제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따라서 각 관련법 조항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개정해 의료생협이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치협 법정싸움 가중, 관련회계 마련 필요성 대두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으로 인한 상흔은 여전히 남아 있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두 차례에 걸친 자발적 성금 모금운동에도 불구하고, 수십 건에 이르는 법정 싸움으로 인해 치협은 재원을 거의 소진한 상태. 무엇보다 법적 문제로 인한 비용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정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은평구회가 ‘협회 법률 비용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편성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은평구회 측은 “향후 탈법행위를 하는 일부 회원들과의 갈등은 물론, 타 진료영역 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법률비용 조달방법은 회원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법률비용 지불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편성, 법률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한정하는 특수목적회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선관위 규정 및 독립성 강화·직선제 도입 촉구
서울지부는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으며, 회원 설문조사, 공청회, 개선안 마련 등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 선거제도 개선이 어떤 식으로 나든 앞으로 선거가 과열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을 더욱 강화, 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회는 서울지부에 대해 ‘선관위 독립성 강화 대책 마련의 건’을 상정했으며, 집행부는 ‘협회 선거관리규정 강화 촉구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구로구회와 노원구회, 동대문구회 등 3개 구회가 ‘서치 회장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개원 환경 개선 관련 안건도 다수
동작구회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수수료 과다징수 인하 및 장비검사 시 해체에 대한 문제점 등 개선 건’을 상정했다. 검사수수료 과다징수뿐 아니라 최근에는 장비를 분해해 검사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 이 과정에서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검사 후 잦은 고장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사기준을 완화하고 검사수수료 인하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원 환경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은평구회는 ‘의료광고 심의에 유효기간 설정 및 관련 회계 공개의 건’을 상정했으며, 중구회는 ‘치과의사 과다 배출 대책 마련 촉구의 건’과 ‘BRONJ의 위험성에 대한 유관단체(복지부, 의협, 보건소 등)와의 공동 대처 및 대국민 홍보 촉구의 건’을 각각 상정했다.
권태호 집행부의 임기 첫 해를 평가하게 될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치과계 당면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정리_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