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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이 문제? 제대로 보니 할 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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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획좌담회, 구인도 혼합근무도 어려워… 개원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해법 찾겠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을 둘러싼 논란과 치과계의 내홍이 가시지 않고 있는 3월. 본지가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좌담회를 진행했다. 의기법을 놓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 의기법의 핵심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치과의사들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을 기회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의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기획좌담회 지상중계는 '관련기사' 참조>


현행 의기법에는 치석 등 침착물제거를 비롯해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업무, 그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등 8개 항목을 치과위생사(이하 위생사) 업무로 분류하고 있다. 명시된 업무의 경우 간호조무사(이하 조무사)에게 위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른 처벌조항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실제로 일선 치과에서는 “스케일링은 위생사의 고유업무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정당한 위임으로 이뤄지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또한 지난 9일 복지부가 최종 발표한 업무분장표를 받아들고는 안도하는 눈빛도 역력했다. 실제로 치아본뜨기의 경우 트레이 시적이나 인상재료 혼합 등 준비, 트레이 제거 등은 모두 조무사도 가능하고 ‘치아본뜨기’ 단계만 불가한 것으로 돼 있다. 방사선 촬영에서도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에 있어서만 치과위생사 혹은 치과의사가 하면 되도록 구분돼 있다. 때문에 위생사가 없다고 치과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정도의 역할도 하기 힘들 만큼 바쁜 치과가 있다면 요즘 상황에선 꿈의 치과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문제는 스케일링. 스케일링 환자를 소화하기 위해 쏟아야 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남았다. 또한 위생사가 임플란트 수술보조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다. 개원가에서 임플란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보니 현재대로 흘러간다면 조무사 구인이 더 시급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팽배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있다. 동네치과에서 위생사와 조무사가 오랫동안 공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치과의사들은 각기 다른 스탭 구성을 갖고 있는 원장들이었다. 위생사와 조무사가 혼합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위생사 단독, 조무사 단독, 간호사와 조무사가 혼합근무하는 형태 등이다.


하지만 이들도 한결같이 위생사와 조무사가 함께 근무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얻은 씁쓸한 결론 하나는 “위생사 숲엔 조무사가 없고, 조무사가 헤드면 위생사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위생사 구인광고를 내도 이력서 한번 받아보기 힘든 동네치과의 현실도 여전했고, 직원채용에 있어 ‘갑’이 되긴 커녕 ‘스탭 모시기’를 해야하는 상황도 그대로였다. 이러한 가운데 치과 진료보조 업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할 수 있는 스케일링, 임플란트 수술 보조 등에 대한 역할에 있어 서로 두터운 장벽만 치고 있는 것은 개원의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의기법 문제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정해진 법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치과의사가 더 많은 역할을 직접 해나가야 한다는 관점과 원장 책임 하에 치과 내부에서 이뤄지는 위임의 허용폭은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두 가지 시각이 공존했다.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조무사들에게도 업무에 비전을 줄 수 있어야 근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정부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괄적인 허용이 어렵다면 스케일링 라이센스, 인상채득 라이센스 등 부분적으로 항목별 자격을 주고, 이를 치위협이 관장하게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몇해 전 보험청구사제도가 치과계에 도입되면서 우려도 많았지만 1급, 2급 등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자격증으로 자리잡다 보니 스탭들 사이에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려는 노력이 급증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방안을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에도 도입한다면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치과의사 정원 감축, 치위생과 증원 등 적정 인력수급을 맞춰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위생사가 한해 5,000명 이상 배출된다지만 개원가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다. 4년제가 되면서 치과근무 대신 다른 길을 찾는 비중이 늘고 대형치과 선호도가 뚜렷해지다 보니 동네치과에서 위생사 구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노력해줄 것을 협회에 당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이 시점에서 일본 치과계의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일본의 경우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되고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치과의사가 스탭역할을 대신하거나 고용 자체를 포기한 소규모 치과, 1인 치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위생사는 위생사대로, 치과의사는 치과의사대로 어려워지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한 때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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