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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숲에 조무사 없고, 조무사 숲에 위생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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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중 기획좌담회 제2탄] 치과의사가 바라본 의기법 논란, 해법을 찾아서

‘공존·상생’ 힘겨운 직역 갈등, 해결도 책임도 치과의사의 몫


지난 1월 ‘새내기 치과의사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기획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 본지가 연중기획 두 번째 좌담회 주제로 ‘치과의사가 바라본 의기법 논란’을 짚어봤다. 지난달 말로 의기법 계도기간이 만료됐지만, 여전히 치과위생사(이하 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이하 조무사)의 갈등이 첨예하고 풀어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 의기법의 핵심 당사자는 위생사도 조무사도 아닌 치과에서의 모든 의료행위를 책임져야 할 치과의사다. 그런 의미에서 진료스탭 구성이 각기 다른 치과의사 4인이 한 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댔다. <편집자주>

진행_  이 재 윤  편집인(서울시치과의사회 공보이사)
패널_  김 미 애  원장 (K치과병원/치과위생사 단독근무)
         최 용 현  원장 (STM치과의원/간호사&간호조무사 근무)
         이 수 옥  원장 (미지치과의원/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근무)
         홍 종 현  원장 (행복한치과의원/간호조무사 단독근무)
특참_  김 성 남  치무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위생사·조무사 혼합근무가 대안? 현실에서는…”


이재윤 편집인(이하 ‘이재윤’) : 최근 뜨거운 감자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 관련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패널은 개원의다. 법률적인 지식보다는 개원의가 가진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진 대표적인 분들이라 생각한다. 허심탄회한 말씀 부탁드린다. 먼저, 본인 치과 및 스탭 구성의 특징을 소개해주기 바란다.


김미애 원장(이하 ‘김미애’) : 개원 20년차다. 처음에는 위생사 1명으로 시작했다가 위생사 1명, 조무사 1명으로 운영했고, 지금은 100% 위생사로만 구성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위생사만 고용하고 있는 이유는 솔직히 위생사 구인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치과병원이고 지방대학과 MOU를 맺고 있어 방학마다 학생들이 실습을 오고, 교수 추천으로 채용이 이뤄지다보니 오히려 위생사 찾기가 더 쉬운 상태다.


최용현 원장(이하 ‘최용현’) : 15년차 개원의다. 처음에는 위생사, 조무사 따지지 않고 고용했었다. 치과 규모를 줄여가면서 인원도 자연스럽게 줄였는데, 위생사들이 가장 먼저 사라졌다. 15년차 간호사와 데스크를 맡고 있는 10년차 실장, 스탭들의 평균 연령이 45세가 되는 등 근속연수가 높다보니 위생사들이 근무하기 꺼려한다. 어떤 치과든 한 팀이 그대로 흘러가는 경우 위생사 채용이 매우 어렵다.


이수옥 원장(이하 ‘이수옥’) : 개원 13년차다. 전부 위생사로 채용했었는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위생사와 조무사가 함께 일하고 있다. 혼합근무하게 된 이유는 위생사의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치과가 강북지역이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는 건지 위생사가 많이 안오고 있는 상황이다. 면접 볼 기회도 많지 않다. 헤드가 위생사이다 보니 조무사 입장에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위생사 업무를 배운 후 독자적인 업무가 가능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 위생사나 조무사나 기회를 잡기 위해 분쟁이 생기고 진료보다는 감정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홍종현 원장(이하 ‘홍종현’) : 13년차 개원의다. 처음에는 위생사와 조무사가 같이 근무했다. 당시 헤드가 위생사였는데 헤드랑 갈등이 생기고, 위생사를 뽑기 어려워지면서 조무사를 헤드로 교체하다 보니, 같이 일하던 위생사들이 줄줄이 나갔다. 이후 조무사 3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생사를 뽑고 싶지만 면접을 봐도 “헤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서 조무사라고 하면 대부분 근무를 포기한다. 위생사를 뽑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조무사를 내보내고 뽑기에는 무리가 있다. 의기법으로 치과의사의 업무가 과중해질 것으로 보고 위생사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구조에서 헤드가 아닌 저년차 위생사를 뽑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재윤 : 직원을 새로 뽑는다면, 선택기준은 무엇인가.


이수옥 : 면접 시 태도를 가장 많이 본다. 그리고 이렇게 뽑아서 후회해본 적이 없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임상적 능력보다는 태도가 좋은 위생사가 오랫동안 치과를 지켜줬다. “잘한다”보다는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근무조건보다는 뭘 배울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직원을 뽑는다. 능력은 키워주면 되고, 의지만 있으면 실력은 금방 는다.


김미애 : 말하는 태도나 인품을 먼저 본다. 실력은 큰 차이가 없다. 경력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는다. 그리고 채용 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사전에 고지한다. 3개월 간의 수습기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이후 옥석을 가린다.


최용현 : 뽑을 때 아무것도 안본다. 헤드가 나가라면 무조건 나간다, 직원 중 기존 직원 2명이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는 게 채용 조건이다. 인사에 관해서는 헤드에게 역할을 준다. 일제히 모든 스탭이 관두는 등의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결국 오래 남는 직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직원의 기득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큰 문제를 일으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오라고 한다. 그렇게 다시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는다.


홍종현 : 어떤 직원을 뽑느냐가 아니라 구인 자체가 문제다. 구인광고를 내면 2~3주 지나도 한 명 올까 말까 한다. 그만둔다고 하면 직원을 구할 때까지 있어달라고 하거나 2~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안돼서 2명이 있을 때도 있다. 품행이 단정한지 따질 여력없이 어느 정도만 맞으면 바로 채용해야 하고, 마음에 안들더라도 해고하는 건 쉽지 않다.


“의기법 계도기간 만료, 업무분장표 받아보니…”



이재윤 : 본격적으로 의기법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업무분장표,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지침대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업무분장표에 대해 의견을 준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최용현 : 우리 치과는 스케일링을 비롯해 일체의 모든 진료는 다 치과의사가 직접 하고 있다. 단지 인상채득만 문제가 되는데, 업무분장표대로 한다면 임프레션 끼는 것만 치의가 하면 되고 빼는 건 상관없다는 것이니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 방사선 촬영도 다 세팅해두고 우리가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조무사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홍종현 : 작은 치과다 보니 스케일링을 가끔 조무사에게 시키기도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직접 다 하고 있다. 인상채득, 치아본뜨기는 기존에도 내가 더 많이 했고, 파노라마 촬영도 직접 했다. 임시충전은 가끔 시켰으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위생사가 있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지금도 힘들어서 못할 정도는 아니다. 20~30명 정도 환자를 보는 치과에서 이 정도의 업무를 못하겠다는 치과라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임진료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치과의사가 해야 할 업무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미애 : 치의들이 다 하면 좋겠지만 환자가 많다보면 일정 부분 위임을 할 수밖에 없다. 전에는 프랩 후 단계를 스탭에게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위생사가 임플란트 수술 보조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은 그게 가장 큰 딜레마다. 지금 상황으로선 대안이 없다. 위생사 대신 조무사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수옥 : 예전부터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직군간 업무분장을 이동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주어진 라이센스 내에서 활동하는 게 맞다. 행정이나 상담 등 의료행위 외의 업무가 많으니 그런 부분에서 조무사에게 많이 역할을 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한적으로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게 어떨지 생각해본다. 조무사도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의기법에 명시된 8개 술식에 대해 치위협에서 주관하는 교육과 시험에 응시해 라이센스를 부여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스케일링 라이센스, 인상 라이센스 등을 준다면 조무사들도 기회가 생길 것이다. 타협을 이끌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추후 이런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김미애 : 덴탈 어시스던트 라이센스를 국가에서 주면 이 문제는 말끔히 해결될 것이다. 마취와 치주 큐렛(gingival curettage)까지도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있다. 치과전문간호조무사를 국가 자격증으로 함으로써 해결 가능할 것이다.


김성남 치무이사 : 우리나라의 경우 조무사제도 자체가 60~70년대 수급의 문제로 인해 생성됐다. 그러다가 조무사가 보조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위생사가 하지 못한 영역을 조무사가 대체해왔다. 지금은 위생사가 한 해 5,000명씩 배출됨에도 부족한 실정이고, 20만명의 간호조무사 중에서 치과 근무 인력은 1만5,000명에 불과하다. 2018년 간호인력 체계개편 논의 중이고, 간호조무사도 대학에서 배출될 전망이다. 보다 큰 틀에서 변화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실무간호사제도를 치과에서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년차 조무사는 인상을 뜨지 못하고 1년차 위생사는 가능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합리적인 제도로 변화해야 한다.


이재윤 : 진료보조라는 단어가 중요한 안건 중 하나다. 조무사는 의료인도 의료기사도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 치의 지시 감독하에 진료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위생사는 전체적인 진료보조는 보장이 안 돼 있고, 지시감독 하에 8개의 업무만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진료보조 업무에서 할 수 있는 보조행위는 신체에 위해가 가하지 않는 의료행위로 돼 있다. 이 중에서 조무사나 위생사가 꼭 안했으면 좋겠다는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가?


홍종현 :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는 교정의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닐까 싶은데 위생사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 생각한다. 치석제거나 구내 촬영은 위생사의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업무는 조무사에게도 어느 정도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김미애 : 어떤 와이어를 쓸 것인지는 의사가 지시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용현 : 와이어 넣고 빼는 건 간단치 않아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장착은 치과의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패널 전체 : 스케일링을 제외한 다른 7가지 업무는 조무사가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치의 역할 강화해야 VS 정당한 위임 확대돼야”


김성남 치무이사 : 보조인력의 역할 문제는 불법네트워크 문제와도 직결된다. 보조인력의 업무범위가 늘어날수록 한 치과에 여러 위생사를 두고 진료를 대신하다 보면 질 낮은 치료가 더욱 확산되고 환자쏠림 현상도 심화될 것이다.


홍종현 : 환자입장에서 본다면 치의가 다 해주길 바랄 것이다. 그동안 환자의 요구에 대한 파악없이 환자를 봐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개원초기 환자 10명도 못보는 후배들에게는 힘들어서 이러한 업무를 직접 못하겠다는 건 꿈같은 얘기일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치의들이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이재윤 : 기왕이면 치의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옳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반대로 굳이 치의가 안해도 되는 분야라면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수옥 : 개인적으로는 위생사의 업무영역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스케일링 수가도 많이 떨어졌고, 경영적으로 안정되려면 위생사가 많은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게 사실이다. 꼭 양보하지 못할 부분만 치의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본다. 의사로서 모든 환자를 다 봐주고 싶지만 그렇게 봐주다가는 치의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질까 두렵다. 경영수지가 안맞으면 페이닥터, 그것도 안되면 불법네트워크나 생협치과, 거기마저 힘들어지면 치과의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재윤 : 경영을 위해서 많은 환자를 보려면 보조인력에게 줄 수 있는 건 줘야 한다는 입장인 건가.


이수옥 : 위임을 하는 것도 의사의 권한이다. 위임을 하고 말고는 의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법률로 업무를 정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임하면 안되는 부분은 의사가 직접 하면 된다.


최용현 : 치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니 어떤 일을 위임하더라도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임프레션 하는 것과 혈관주사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렵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가? 혈관주사가 더 위험하다. 그런데 조무사에게 혈관주사는 가능한데 임프레션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말도 안된다.


김미애 : 위생사나 조무사가 단독으로 하는 행위는 안되지만 의사가 위임하는 것은 가능토록 해야 한다.


김성남 치무이사 : 한 설문조사에서도 여러 업무 중 스케일링 관련해서는 62%가 치과위생사만 해야한다, 30% 정도는 둘 다 해도 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의기법, 나는 이렇게 준비한다”


이재윤 : 지금까지 제도의 문제, 다툼의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의기법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각 치과마다 대처방법이 다를 것으로 본다. 나만의 대처방법, 특별한 복안이 있다면?


최용현 : 가장 큰 문제는 환자다. 환자의 컴플레인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것이다. 위생사와 조무사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결국은 치의가 지킬 수밖에 없는 문제다. 우리 치과의 경우 현실적으로 위생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의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힘들다면 위생사는 뽑을 수 없으니, 의사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수옥 : 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좀 더 정확하게 지켰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대법원 판례까지 얻어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김미애 : 현실적으로 임플란트 수술보조 등의 역할이 크므로, 현행대로라면 위생사를 줄이고 조무사를 뽑아야 할 것 같다.


이수옥 : 개원가에서 임플란트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수술보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 의기법은 오히려 조무사에게 유리한 법이 될 것이다.


홍종현 : 위생사를 헤드로 둘 수 없는 우리 치과의 상황에서 중간차의 위생사를 뽑을 수 있을지, 그렇게 뽑아 버틸지 여전히 의문이다. 법을 지키려면 결국 내가 다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 몇 개월째 해보니 아주 힘든 건 아니더라. 주변에서 위생사 채용이 안되면 정말 페이닥터를 둬야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본다. 직원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면 차라리 페이닥터를 두는 게 더 속편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재윤 : 덧붙여 최근 치위협 문경숙 회장이 위생사도 의료인으로 가야한다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수옥 : 4년제가 도입될 때부터 간호사와 같은 위치를 주장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는 급여가 올라가는 게 큰 문제일 것이다. 치과에서는 굉장히 고급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3년제를 더 늘리고 치과의사 정원을 줄였어야 한다.


홍종현 : 메디컬에서도 의원급에 간호사가 근무 안하는 이유도 임금이나 환경 문제일 것이다. 지금도 대형치과에는 위생사가 몰리고, 작은 치과에는 구인이 어려운 이유와 마찬가지다. 위생사가 더 높은 지위가 되면 더 비싼 급여의 위생사를 써야 하고, 일선 개원가에서는 구인난만 심화될 것으로 생각돼 반대한다.


최용현 : 이 부분에서 생각이 좀 다르다. 이건 위생사 스스로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생사의 급여가 올라가면 치과의사는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조무사를 더 고용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무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수옥 : 의료인 자격을 주되 조무사들에게 권한을 더 주자고 협상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치대 정원 감축,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 도입 시급”


이재윤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열띤 토론이 많이 이뤄지고, 장기적인 관점의 대안을 치협이 추진하고, 회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치협이나 지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홍종현 : 위생사가 한해 5,000명 넘게 나온다지만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전혀 실감할 수 없다. 구인사이트에 올리고 1시간 후면 우리 치과 구인광고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구인광고가 쌓이고 쌓인다. 구인난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덴탈잡 사이트가 너무 커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지부, 치협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수옥 : 항상 일이 터지고 나서 대처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문제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4년제로 바뀌면서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위생사가 많아지고 취업인력도 급감했다. 인력 수급을 맞추는 일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치과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위생사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미리 조정해 나가야 한다.


최용현 : 의료행위를 서비스화시킨 치의들의 잘못도 크다. 의료를 서비스화시키고 의료를 소비적 개념으로 몰고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의료는 법 위에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을 법에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의료행위에 대해 신성화시켜줄 수 있는 개념이 깨지는 것이 아쉽다.


김미애 : 일선 치과에 수급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생사가 없다면 조무사라도 잘 수급될 수 있도록 조무사학원과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 보험청구사제도가 생기고 급수 시험을 보는 등 체계를 잡으니 이 자격을 따려는 스탭들이 많아졌다. 치과조무사도 1, 2, 3급 등으로 나눠 치협 인증 치과전문조무사를 하면 프라이드도 높이고 치과 근무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인 치과조무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재윤 : 어려운 주제에 열띤 토론을 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협회도 회원들의 생각 많이 듣고 경직되지 않고 폭넓게 역할 해나가길 기원해본다.


정리_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진_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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