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의원총회에서도 불법 사무장치과와 생협치과 척결에 대한 안건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21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된 제64차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는 ‘불법치과 지속적 척결 촉구에 관한 건’과 ‘생협치과 척결의 건’이 상정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강남구치과의사회 신은섭 대의원은 “사무장치과 및 생협치과로 대표되는 비의료인에 의한 치과 개설 및 기타 불법적인 개원형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며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로 과잉진료와 박리다매 진료를 통해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서울지부와 치협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불법 사무장치과와 생협치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동대문구치과의사회에서 상정한 ‘생협치과 척결의 건’은 서울지부 집행부 상정안건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및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행령 개선 촉구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3호 삭제 추진의 건’과 함께 처리됐다.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과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는 안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서울지부 조정근 정책이사는 “조합 설립 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생협치과가 사무장치과로 악용되는 현상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무장치과와 생협치과에 대한 이 안건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촉구안으로 모두 가결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