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과 공동으로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5월 한달간 실시한다. 의료기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료진료, 선착순 이벤트 등을 내세운 환자 유인행위와 금전적 대가를 주고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의료광고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잘못된 의료정보, 과장·허위의 소지 등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광고들은 대부분 사전 심의대상이 아닌 매체(교통수단 내부, SNS 등)를 통해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이는 3대 포털사이트(다음, 네이트, 네이버) 검색어(키워드) 광고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옥외 광고 등에 한정돼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SNS 의료광고(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바이럴 마케팅 업체를 통한 인터넷 블로그·카페에서의 치료후기담 형식의 광고 △기사형 의료광고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의료광고 등이다.
서울지부 법제부와 소시모 조사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의료광고 감시단(조사팀)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체험사례 등의 과대·과장광고, 의료비 할인, 무료체험 등의 불법 의료광고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이전에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된 적이 없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요청하고, 재차 적발된 경우에는 보건소 고발 또는 경찰서 고발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적 행정조치 이외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의료법에 명시된 사전 의료광고심의 대상 확대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SNS, 인터넷 기사, 치료후기담 형식의 바이럴 마케팅이 주로 이뤄지는데, 이들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허위·과장 광고, 가격할인 이벤트 등으로 의료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광고는 일반적인 상업광고와 달리 공익성이 큰 만큼,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 광고를 적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시모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수단 내부,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소시모의 이와 같은 전문성을 살려 불법 의료광고의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