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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직선제·미불금' 쟁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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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총회 D-5…불법네트워크 척결사업,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 ‘산 넘어 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제60차 정기 대의원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불법네트워크 척결사업, 치과전문의제도, 협회장 직선제, 의기법, 건강보험 급여확대 등 치과계의 민감한 문제가 얽혀있는 이번 총회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 속에 진행될 전망이다.


불법네트워크 척결사업, 후유증 봉합과 대응책


지난 3년간 불법네트워크 척결에 적극 나서온 치협, 그 사업을 이어받은 현 집행부의 첫 총회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파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지가 모아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1월 지부장협의회에서 소송관련 지출이 막대해지면서 회무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금 별도회계에서 이관하는 내용에 대한 사전 논의와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는 이러한 비용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따른 과징금 5억원을 처리하는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부에서는 ‘불법네트워크 척결과 관련한 사업의 현재 상황 공개의 건(경남)’을 비롯해 협회 법률비용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편성해줄 것(서울)을 요청하고, 소송업무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요구(경남, 충북)하는 등의 안이 상정된 상태다.


이 가운데 ‘미불계정기간 내의 사업집중도를 낮추고 실지 결산기간 내로 운용의 건’(충북) 등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충북지부는 “최근 3년간 각 위원회의 사업별 자료를 검토해 보면 결산이 종료된 이후 잔여회기기간 즉, 미불금 계정기간(3월 1일~4월 30일) 동안 고정 관리비용 외 미불사업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2013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미불계정기간 동안의 사업비의 예상 지출액이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명과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치과의원협회(회장 이태현) 또한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거지고 있는 미불금 계정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번 대의원총회 감사보고에서 이 부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고도 투명하게 밝혀지길 촉구하며, 만약 그렇지 않고 한점의 의혹이라도 발생한다면, 외부감사 실시와 함께 ‘미불금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전 회원 앞에 낱낱이 실태를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4년의 시간이 흐른 불법네트워크 척결사업, 치협과 치과계가 주목하고 힘을 모아온 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 마련이 이번 총회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전문의 경과조치 도입, 또 다시 심판대에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경과조치를 도입하고 11번째 전문과목을 신설하는 안이 다시 한번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자격을 인정해주는 한시기한이 내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복지부가 다시 한번 치과계의 합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속지도전문의는 물론, 기수련자에게 전문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수련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가칭)치과통합임상전문의’제도를 신설해 다수의 1차 개원의들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전문의 수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치과대학 및 치전원 졸업예정자에게는 임상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수전문의제를 고수한다는 치과계의 합의에 대한 대안 마련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지만, 치과계에서 합의를 찾기란 쉽지 않은 문제다. 특히 지난해 치협 총회에서는 복지부 담당 국장이 직접 총회장을 찾아 경과조치 시행 및 11번째 전문과목 신설 등에 대한 안을 설명했지만 부결됐고, 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명시한 77조 3항 사수 및 병원급 이상으로 전문과목 표방을 제한하는 이언주 법안을 추진하자는 안이 통과된 바 있다.


복지부의 지속적인 개방 요구,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소수 전문의라는 대원칙을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의기법-급여확대-의료광고 등 현안문제 산적


치과계의 고민이 불법네트워크에 국한될 수만은 없다. 개원가를 위협하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있고, 이러한 문제는 개원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도 다양한 안건이 상정됐다.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기법)과 관련해 개원가에 피해가 없도록 운영되길 바라는 안과 진료스탭 구인난 해소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의안제기가 있는 상태다.


국가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무료틀니 지원사업을 유지해달라는 안건(대구)과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틀니의 본인부담금을 경감(인천)해야 한다는 안건, 적정수가가 담보되지 않은 레진급여화를 반대(서울)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광고는 가장 많은 안건이 상정된 분야다. 대중교통 등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과 특정 회사나 특정 치과의 임플란트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안, 의료광고 심의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관련 회계를 공개하라는 안건 등이 상정됐다.


이 외에도 치과진료영역을 침범하는 한의계에 대한 대응, 개원가를 위협하는 생협치과 등에 대한 법 개정, 진단용방사선장치 검사 개선, 카드 수수료율 개선 등의 안건이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부터 일반의안까지


협회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번 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치협 선거제도개선위원회가 직선제에 포커스를 맞춰 논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지부의 의견은 한발 더 앞서 있다.


울산지부는 정식 회칙개정안으로 상정했다. 현행 선거인단제도를 또 한번 개선해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로 명시하고, 보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회장 및 부회장을 공동후보로 해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 회원들의 직접선거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과반수 득표가 없는 경우에는 1, 2위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는 등 ‘직접 선거’를 명시한 부분 이외에는 현행 선거인단제 회칙을 대체로 준용한 형태다.


이 외에도 경남, 경기, 인천지부에서 직선제 요구안을 상정했고, 서울지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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