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 의료광고 교육에는 실무자를 포함해 광고주인 치과의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채웠다. 특히 의료광고를 적발하는 보건소 실무자를 비롯해 서울지역 25개 구회장 및 담당 임원들도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교육은 의료광고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의료광고를 차단해 행정처분 등 피해를 받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비된 만큼 강연은 현재 의료광고의 위법 여부와 심의기준에 대해 진행됐다.
송이정 변호사와 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실장이 연자로 나서 각각 △의료광고와 의료법 △사례로 살펴본 치협 의료광고심의에 대해 강연하면서 의료광고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강연 후 다양한 질의를 던지며 뜨거운 열의를 나타냈다. 현재 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의료광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원로회원은 “상품을 파는 상인이 아닌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의 권위를 해치는 무분별한 광고를 자제하자”고 발언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서치 조영탁 법제이사는 “토요일 오후에 진행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관심이 높았다”며 “서치는 이러한 교육 외에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