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치과치료를 겨냥한 치아보험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막대한 홍보비와 보험설계비를 투입하여 보장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지급률이 높아지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급규정을 까다롭게 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늘리고 있다. 또한 가입할 때 설명하지 않았던 규정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원가는 환자와 불필요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고 서류조작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다. 이는 보험사기일 뿐 아니라 의료법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일부 부도덕한 치과가 이러한 보험사기를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험사들은 대다수의 선량한 개원가를 잠재적 사기집단으로 치부하여 감시의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실정이어서 치의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서울에 개원한 모 치과의사는 3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한 환자에게 한 번의 시술에 하나의 임플란트만 치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 번 수술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달라는 당혹스러운 제안을 받았다. 결국 불합리한 보험약관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를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런 불필요한 수술은 환자에게도 고통스럽고 심각한 의료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치아보험 가입 당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과거 치주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가입을 취소한 황당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80%가 경험하고 있는 치주병력을 문제 삼는다면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성인은 20% 미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일단 가입을 유도하고 보자는 보험사의 극단적인 횡포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들이 치아보험의 가입을 유도하면서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이 보험사들이 보험금의 지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험모집 과정에서 설명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 국민의 의료 편의를 높이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과 환자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민간보험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칫 정부기관과 민간보험사의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민간보험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의료에 민간보험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험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통해 이윤을 남기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므로 의료의 빈부격차를 더 늘릴 위험성이 있다. 소득재분배 효과와 의료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국가의 기본 정책이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현재 국민의료비의 45%에 달하는 민간 재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적절히 제어되면서 효과적인 기능을 유도하는 보험상품 표준화와 상품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