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회무감사보고에서 불법네트워크치과와 사무장치과 척결사업에 대한 대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내용은 척결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최근 유디가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민사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등 크게 두 가지였다.
경기지부 김욱 대의원은 “치과계는 지금까지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해 25억원의 성금을 모았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치과와 ○플란트의 지점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기존 투쟁 방식의 한계와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소송을 필두로 한 대응에는 많은 회원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준·이하 특위)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뤄졌다. 발표에 나선 특위 공동간사인 최치원 공보이사는 그간 치협에서 진행한 ○○치과와 ○플란트에 대한 고소고발 내용을 보고했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을 교체하는 등 여러 변화도 있었지만, 단기간에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의원과 회원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최남섭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세히 알릴 수는 없지만, 내부 근무자의 참고인 섭외가 마무리되고, 다수의 확실한 증거도 확보하는 등 관련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의과에서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병원이 적발됐다. 이를 바탕으로 치과계에서도 관련 판례를 만들어 불법네트워크치과의 각 지점을 고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해선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그간 진료했던 건강보험료의 환수조치와 이에 따른 행정처벌로 내부고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정부기관과 보건의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안을 만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에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는 유디가 제기한 30억원 민사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었다. 윤정태 대의원은 “유디가 제기한 30억원 소송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물론 협회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소송 결과가 잘못됐을 때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최남섭 회장은 “유디에서 3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전국의 10대 로펌에 의뢰해서 제안서를 모두 받았다. 제안내용과 상담을 통해 현재는 2개의 로펌으로 압축한 상황”이라며 “유디의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뿐 아니라 집단 맞소송까지 충실하게 논의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유디로 인한 회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기분에 치우쳐서 집단소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