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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1인1개소법 위반혐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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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위반 혐의 철저 규명 촉구…1인1개소법 엄정한 집행 기대

전국 120개 유디치과 지점에 대한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유디(대표 고광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지난 14일 단행됐다.


최근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유디치과를 관리하고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주)유디 및 계열사 2~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는 것. 검찰은 유디의 경영 형태를 분석해 의료법 33조 8항 저촉여부를 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다수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치과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치과계에서는 “의료법 33조 8항 즉,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1개소’법의 적용이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유디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치협은 이번 유디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더 이상 우리 치과계에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또 “지난 2011년부터 정부 당국은 물론, 국회, 각종 방송사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소유구조 및 운영형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 왔었다”며 “해당 의료기관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과잉진료 △환자알선유인을 위한 조직망 운영 △불법 위임진료 유발 △높은 의료사고율 △불법 치료재(비멸균 임플란트) 사용 등 국정감사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러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지난 2011년 12월 국회에서는 1인1개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치협 측은 “개정의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실제 운영은 이전과 동일·유사하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에 보건복지부는 유디치과 지점 8곳과 (주)유디 컨설팅 회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치협 역시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확보된 방대한 분량의 제보 자료를 3년여에 걸쳐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3년 11월, 검찰에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황을 비춰볼 때 이번 검찰의 유디에 대한 압수수색이 치협 등의 추가 고발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 복지부 등 정부 차원의 사무장병원 척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제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유디 측은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전국 지점을 모두 합법적으로 조치한 것은 물론, 이번 수사에서도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검찰의 수사에 대해 차분하게 대처하고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근 유디 측은 ‘우리동네 유디치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디는 최근 인터넷 등 일반 매체를 통해 ‘우리동네  유디치과’ 슬로건을 내걸고 “평생 주치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선 것. 이에 ‘우리동네’ 명칭을 둘러싼 치협과 유디 측의 공방전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디치과 모 지점이 제출한 ‘우리동네 유디치과’ 명칭과 로고가 새겨진 전단지 및 현수막 광고에 대해 치협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 관계자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등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네치과’, ‘좋은치과’, ‘평생 주치의’ 등 단어나 문구는 환자를 현혹시킬 수 있어 의료광고에 적절치 않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따라서 특정 치과에서 이 같은 명칭을 의료광고에 사용하거나, 홈페이지 및 기타 사전심의대상 외 광고에 사용할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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