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사·한의사가 한 장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철회됐다.
해당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벌이지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을 의식해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 철회를 요청했고, 최근 그 절차가 마무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치과의사·의사·한의사가 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협진이 이뤄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고, 한 장소에서 한 개의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다.
전정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간 균형잡힌 의료전달체계를 확립,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전정희 의원실 측은 “환자의 편의를 위한 법안이었지만, 최근 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법안을 자진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