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기법 문제 해결위한 상생방안 고민

URL복사

간무협, 치협·치위협과 간담회 러시


대한간호조사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치과간호인력제도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를 연이어 만났다.


간무협은 먼저 지난달 28일 치위협과 ‘치과 종사인력 상생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1992년 당시 문경숙 회장이 간무협과 함께 전국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정규직화를 성사시킨 점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양 단체가 제2의 역사를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T/F, 치과의료기관 내 종사 직역 간 행위분류표,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 종료 후 치과 전반 동향, 수술보조 업무, 금연치료 상담인력, 치과 종사인력 상생을 위한 T/F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치위협 문경숙 회장은 “치과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법적인 정식 명칭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양 단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간무협은 이어 29일에는 치협을 방문해 의기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의기법 관련 동향, 간호인력개편 추진 현황, 치과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등 관련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실무 협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간무협 측은 “의기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원급 예외조항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의기법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회원들이 안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어떤 정책이든 병의원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치과종사자들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면 치과의원의 경우 인력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의원급 만큼은 예외조항을 두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