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초구, 회장배골프대회 단체전 우승

URL복사

지난달 28일, 자선골프대회…친교와 이웃사랑 나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모금을 겸하는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제30회 서울시치과의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는 지난달 28일 88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158명의 회원이 참석해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친목을 다졌다. 또 서울지역 25개 구회와 치협, 서울치과의사신협, 서울여자치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이 자선기금을 출연해 이웃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자선골프대회는 챔피언조를 비롯해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하는 개인전, 그리고 시니어부와 여성부로 대회가 치러졌다. 자선골프대회 챔피언조 우승은 71타를 기록한 강동구회 김정훈 회원에게 돌아갔다. 이어 준우승은 이건종 회원(서초구회·73타), 3위는 김민겸 회원(서초구회·74타)이 차지했다. 또한 핸디캡조에서는 종로구회 김지학 회원이, 시니어부는 이용오 회원이, 여성부는 한송이 회원이 각각 우승했다.


많은 회원의 관심이 집중된 단체전 우승의 영예는 서초구회(회장 윤정태)가 안았다. 서초구회는 지난해 준우승으로 아쉽게 내줬던 왕좌를 재탈환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준우승은 강동구회(회장 윤석채)가, 강남구회(회장 신은섭)는 3위에 올랐다.


이날 자선골프대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이글이 연거푸 이어졌다. 김정훈 회원(강동구회), 신은섭 회원(강남구회), 이건종 회원(서초구회)이 이글의 행운을 기록해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다. 서치 권태호 회장은 “이번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도 돕고, 회원들 간의 우의도 다지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만족스럽다”며 “회원과 소통하고 회원을 위해 노력하는 서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