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및 휴일 당직 수당 등 근무시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전공의가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A지방법원은 최근 B대학병원 전공의 C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소송에서 병원에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1년 5개월분의 미지급 임금으로 한 달 평균 약 586만원이 해당 전공의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쟁점은 전공의 채용 계약 시 야간 및 휴일 당직 수당 등이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게 아니라 기본임금에 일정 금액으로 포함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그 과정에서 B대학병원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산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해 무효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소송의 비용을 부담한 전국의사총연합은 “C씨의 법정 소송을 꾸준히 지원해 수련병원의 열악한 실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해 전공의 당직비 반환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