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구회장협의회, 학교구강검진 개선책 필요 주장

URL복사

지난달 29일 협의회, 치과계 현안 논의


서울 25개 구회장협의회(회장 김현선)가 지난달 29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상정된 안건만 8개로, 각 구회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타개방안에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학생구강검진 시 발생하는 학교와의 마찰,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많은 구회에서 학교에서 해야 할 행정업무까지 치과에 떠맡긴다든지, 미가입회원 치과와 계약을 맺는 경우 등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회장은 “2년마다 검진기관을 파악하고, 보건교사연합회에 보내고 추천기관 중에서 선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미가입치과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안해도 될 서류까지 요구하면서 ‘갑질’ 행세를 하는 담당자도 적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동구회 윤석채 회장은 “2010년부터 보건교사와 협의회를 통해 학교인근 회원 치과와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회원 자체교육을 통해 검진지침을 내리고, 교육청을 통해 검진가능한 회원치과 명단을 보내 계약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의 노력으로 이후 제대로 자리잡게 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치과의사들도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공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책을 다져놓은 상태”라고 구회의 사례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구회장들은 타 구회의 운영방법이나 대처법 등을 공유하면서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지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구회장협의회에서는 또 구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무국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 미가입회원 관리 및 입회 유도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외에도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권태호 회장과 전용찬 총무이사가 배석한 가운데 △서치 선거제도개선 활동 보고 △서치 고문변호사 활용 △메르스 대책 등 서치의 최근 활동은 물론, 치과전문의제도, 개인사보험청구, 의료법인설립 저지 등 치과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