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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수가통제가 되어버린 수가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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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는 수가계약 협상 결렬의 단골손님이 되었다.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가 인상률을 통보받는 신세에 머물렀다. 치과계의 불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공단에서 제시한 25%의 치과급여 진료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1.9%라는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비급여 항목이었던 스케일링이나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을 관행수가 이하로 급여 전환하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국가 정책에 협조하여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커녕, 수가 인상의 발목을 잡는 자료가 되었으니 대다수 개원의는 허탈해하고 있다. 공단 측에서는 위의 항목 외에도 11%가 인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임플란트나 노인틀니를 위해 발치나 치주치료 등 부가적으로 늘어난 급여비를 감안하면 11%의 수치는 허구에 불과하다. 보건단체 중 유일하게 2014년도 진료비 총액이 감소한 치과의 총체적 경영난은 이웃집 불구경인 것이다.


과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수가협상이 아니라 수가통제가 훨씬 어울린다. ‘밴딩’이라고 불리는 추가재정소요액을 정해 놓고 의약단체별 나눠먹기식 줄 세우기에 도장을 찍는 수순에 불과하여 1년을 준비하고 수차례의 협상과 새벽까지 이어지는 처절한 노력이 허무할 뿐이다. 아옹다옹할 것 없이 물가인상률과 임금인상률에 연동하여 자동으로 수가가 결정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협상의 원칙은 협상 당사자 모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양보하여 윈윈(win-win)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즉 쌍방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때 협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가입자 단체나 건강보험공단이 입는 피해는 적어 공단의 양보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쯤 되면 협상이라기보다는 공급자 단체의 통제나 억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의 중재역할을 하고 있어 급여비의 정책적 결정을 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수가협상 때마다 가입자 단체에 무게추가 기울어진다. 정작 가입자 단체에 보장성의 확대를 위해서는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기본 원칙조차 요구하지 못한다. 현재 공단이 15조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한 배경에는 공급자 단체의 희생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의원급에서는 2001년부터 차등수가제를 받아들여 재정 안정화에 동참했고, 지금까지도 원가 이하의 급여비가 책정돼 있는 것은 학계나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재정 흑자가 불황에 의한 수요 감소 때문이라든지, 6개월분 급여비를 비축해야 한다느니 하는 논리로 올해 수가협상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최소한 재정 흑자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 단체에 어느 정도 수혜가 있어야 추후 재정 악화에 직면하더라도 고통분담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저수가 정책에 의료계가 참는 것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의 협상이라면 수가협상이라 할 수 없고 수가통제나 수가확인 절차 정도로 명명해야 할 것 같다. 정부는 이러한 저수가 정책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양산하고 나아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치과 진료가 필요할 때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진료를 위해 여행을 겸해 방한하는 재미교포의 치과 방문에 씁쓸해지는 치의들의 마음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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