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남북 구강보건협력 현실적 방안 모색

URL복사

지난 2일, 서울대치의학대학원 통일학술세미나

2013년 통일치의학협력센터(센터장 김종철) 설립 이래, 다양한 학술행사로 통일을 위한 치의학계 노력을 선도해 온 서울대치의학대학원(원장 이재일)이 이번에는 ‘북한 구강보건의료 개발 협력의 경험과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2015 통일기획패널사업-통일치의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일 통일부 통일기획패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정부 및 학계 관계자, 교수,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재일 원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남북치의학계의 이해를 확대하고, 통일 후 치과계가 당면하게 될 여러 문제점에 대한 관심 및 대비책 마련 등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일을 위한 치의학계의 다양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이 협력네트워크 연결고리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수구 前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가 ‘남북구강보건협력사업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세미나는 김종철 통일치의학협력센터장을 좌장으로 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치의학계의 국내 경험’과 이승표 교수(서울치대)가 좌장을 맡은 ‘통일치의학을 위한 해법과 과제’로 구분돼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주제발표자를 포함해 명훈·신터전 교수(서울치대)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구강보건의료협력을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천방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은 이같은 학술 연구사업 외에도 내년부터 통일치의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들에게 통일치의학 분야에 대한 소개와 비전 제시를 통한 교육에도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