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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진료는 샤넬백, 일반의 진료는 짝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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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 3항 위헌 “일반의 매도광고, 우려가 현실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전문의 홍보를 넘어, 일반의를 매도하는 식의 의료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판결로 인해, 일반의가 가장 염려하고 있던 부분이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몇몇 의료기관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치과는 “임플란트 가격은 치과마다 왜 다를까요? 재료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바로 치과의사의 실력 차이입니다. 어떤 치과는 동일한 재료로 시술을 하는데 1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과 같이 임플란트를 제대로 공부한 ○○전문의가 진료하는 치과라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일 겁니다”라고 적고 있다.

 

심지어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술자의 경험과 노하우, 검증된 지식입니다”라며 이를 명품 가방에 비유해 “○○전문의는 명품 샤넬백, 일반의는 동대문표 저가형 짝퉁”이라는 노골적 표현을 사용했다.

 

또 다른 치과는 자신이 임플란트 전문의라는 터무니없는 광고를 하기도 한다. 10개의 전문과목에 해당되지 않아 임플란트 전문의가 배출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환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임플란트 전문의인양 거짓광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치과는 친절하게도 “임플란트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에게 시술을 받아 부작용·재시술 등 만족스럽지 못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자격을 갖춘 소수만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치과도 있다. 이 치과는 ‘1년에 단 4명, 교정전문의치과에서 치료받고 있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이 1년에 단 4명만을 배출하는 특정대학의 교정과 전문의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반의를 매도하는 식의 의료기관 홍보가 보도자료 형태로 일반 매체에 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기사화된 매체의 기사를 살펴보면, ‘치료 전 치과교정과 전문의 확인절차 중요하다’는 문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치아 교정 싼 이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완성도 높은 치료와 안정성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단지 저렴한 비용을 바탕으로 박리다매식 환자를 보고 있다’고 일반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한 일반의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77조3항의 위헌판결로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단순 전문의 표방이 아닌 일반의를 매도하는 식의 의료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전문의제의 향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이처럼 일반의를 매도하는 식의 의료광고가 범람한다면, 일반의는 신설과목이 통합치과이든 심미치과이든 이름과 진료영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덥석 물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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