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사무장병원으로 피해 입은 의사들이 구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사무장병원에 속아 수십억원의 환수금 처분에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은 바 있는 ‘사무장병원에서 피해를 본 의사들’ 모임의 오성일 공동대표가 최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 대표는 “벼랑 끝으로 몰린 의사들은 모순된 의료제도로 인해 가장 처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며 “죽을 때까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추적과 압류가 지속된다”고 말했다. 특히 오성일 대표는 “본인처럼 사무장병원임을 자진 신고한 의사들도 똑같이 처벌받고 있다”며 “다른 직종들은 건보공단에 자진신고 시 포상금을 받지 않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법을 잘 모르는 의사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친 가해자인 사무장보다 더 큰 3중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행정처분 대상자도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