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지난 17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단체로 선정된 치협이 치과계에 제도 확산을 위해 이날 설명회를 개최, 홍보에 나섰다.
설명회에는 시간선택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원의들이 이목이 집중됐다. 질의응답도 끊이지 않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개원의들의 관심을 보여줬다.
근로자에게 탄력적인 근무 선택 기회를 제공하되, 근로조건에 차등을 주지 않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차별 없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시간선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1년간 근로자당 최대 월 80만원의 인건비와 20만원의 노무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나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청방법’에 대한 많은 문의가 쏟아졌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청을 희망하는 치과는 치협 홈페이지(http://kda.or.kr) ‘시간선택제 일자리 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는 치과는 각 치과에 맞는 제도(신규채용 또는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 선택 후 각 지역 고용센터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20일 내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통보받게 되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 고용하거나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다.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는 각 지역 고용센터에 확인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또한 신청서 작성 후 각 지역 고용센터에 송부하면 된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계획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매월 제출도 가능하며 분기별 또는 6개월 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청방법이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의 무료 컨설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자료실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유휴인력이 많은 치과계인 만큼 구직난과 업무공백 해소와 더불어 진료 스탭에게는 경력단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