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메르스 피해 긴급자금 대출 지원

URL복사

매출 10% 이상 감소 기관, 금리 2.47%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오는 4일까지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위한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메르스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으로, 융자 신청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기간인 지난 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이다.


심평원 청구자료 또는 의료기관의 총매출액 감소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메르스 환자 경유 및 발생 병원이 소재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외 지역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47%(변동금리)로 상환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총 융자재원은 4,000억원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피해지역의 상황이나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긴급지원자금은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각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급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p 내외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신청·접수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 9월 중순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