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가 ‘스케일링 0원’ 관련,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산하 시도지부에 통고서를 보내 “향후 동일한 연유로 고발이 이뤄질 경우 해당되는 모든 기관에 대해 형법상 무고죄의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부는 서울시내 22개구 보건소에 유디치과 48개 지점에 대해 ‘환자유인행위’ 등으로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서울지부뿐만 아니라 경기·대전·부산·대구 등 전국 거의 모든 시도지부가 유디치과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유디 측은 “약 1년간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 및 검찰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범죄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조직적인 고발이 특정 대상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라고 이번 검찰의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반면 치협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유디 측의 협박성 통고서에 대해 ‘항고’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치협 관계자는 “이미 ‘스케일링 0원’ 광고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2015두912)가 있다”며 “증거불충분 이유로 기소를 할 수 없다면, 더욱 면밀히 검토해 자료를 보완하고 어떤 식으로든 스케일링 0원 광고의 위법성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외에 서울지부 관계자 역시 “해당 광고가 특정 지점에서 낸 광고가 아닌 유디 대표 홈페이지에 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지, 무료스케일링을 광고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치협의 항고 등 후속대응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