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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신년특집] 왜, 지금 치과윤리를 말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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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는 곧 동료윤리에서 시작…강력한 자율정화 실현해야

의료윤리는 크게 생명윤리와 의료인, 특히 의사, 치과의사 등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문직윤리’라는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생명윤리는 도덕적 가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절대적 가치로서의 생명윤리는 인간본연을 다루는 명제라는 측면에서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의료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그에 따른 특권 즉, 자율교육과 자율규제 두 가지를 아우르게 되는 전문직윤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지난 2010년 의료윤리연구회를 창립한 이명진 원장(명이비인후과)은 “전문직윤리는 곧 동료윤리다”라고 말한다. 흔히 동료윤리를 의사 집단 내의 동료의식, 카르텔, 밥그릇 지키기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오해는 금물, 사회로부터 부여 받은 특권 즉 ‘면허’를 부여받은 전문직으로서, 같은 특권을 부여받은 동료 간 서로 견제하고 규제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의료인의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왜 지금 치과윤리를 말해야 하는가? 의료인 스스로 ‘윤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든 제 살과 뼈를 깎아내야 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치과계가 윤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치과계 내부 문제가 윤리를 벗어나 이미 ‘법’의 테두리에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법적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억지로 윤리의 범주로 회귀 시킬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치과계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치과윤리’에서 찾고, 치과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                        [편집자 주]

 


자본에 의해 흔들리는 ‘의료윤리’

강력한 자율정화 장치로 근간부터 잡아야


일반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대되고 치과진료가 국민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사회는 치과의사들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치과계는 높아진 사회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보다는 일부 치과의사들에 의한 지나친 상업주의적 진료행태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는 날로 추락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 치과계가 겪고 있는 신뢰의 위기는 바로 ‘도덕적 권위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치과계는 자율적으로 교육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정화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치과계는 모두가 소신을 가지고 진료하면 모두가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의료인의 ‘윤리’는 그저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도덕 교과서의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치과의 호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윤리를 고민하기 전에 이미 치과 내부의 갈등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갔고, 그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어만 가고 있다. 급기야 치과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동료의식을 깨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치과계 내에서 윤리 문제가 대두된 것은 바로 치과의사 간의 ‘갈등’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012년 치과윤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치과계 내부적으로 크게 대두됐으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됐다. 당시 한국치의학교육원(이하 치평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는 ‘치의학 윤리교육 체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1990년 중반부터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추진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의 대형화, 신의료기술의 개발 육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추진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치평원과 정책연의 연구에 따르면 1997년 국내 치과병원은 21곳, 치과의원은 9,222개소였는데, 2007년에는 치과병원이 151곳, 치과의원은 1만3,280개로 10년 만에 폭증했다. 물론 치과의사의 공급이 과잉된 측면도 있지만, 의료서비스 산업화 추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는 43%나 증가했으나, 임플란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치과진료수가는 제자리였으며, 이로 인한 경영불안은 치과의사 간의 경쟁을 가속화시켜 과장광고와 가격덤핑을 통한 환자유인, 과잉진료로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가 파괴되는 양상이 본격화됐다는 것.

 

‘스케일링 0원’, ‘치아미백 단돈 100원’, ‘임플란트 반값’ 등 소위 양심있는 진료, 착한 가격을 운운하는 과장 광고가 범람하는 형국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일부 과장성이 농후한 광고에 대한 규제는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관계기관마다 일관성이 없는 해석 등으로 명확한 법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 돼 버렸다.

 

더욱이 이 같은 제살 깎아먹기 식 진료비 경쟁을 주도한 모 네트워크는 “우리는 치과계의 부당한 카르텔을 스스로 깨고 서민을 위한 진료를 한다”며 스스럼없이 주장하고 나섰다. 마치 양심선언이나 하는 듯 말이다.

 

치평원과 정책연의 2012년 연구보고에서는 일부 집단의 일탈 행위에 대해 치과의사 내부의 양심선언에 관한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현대 직업윤리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직업집단에 대해 내부고발이나 양심선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먼저 내부고발자의 행위 동기가 도덕적이어야 하며, 해당사실을 법이나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모든 내부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 또한 양심선언의 결과가 자신을 현실적으로 희생하면서 고발한 집단을 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양심선언을 통해 개인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면 그것은 대중적인 기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력한 자율정화, 반성과 성찰로부터

마치 치과계의 카르텔을 고발한 것처럼, 스스로 양심선언을 하고 오로지 착한 가격으로 서민을 위한 치과를 표방한 모 네트워크치과는 여전히 그 세를 넓히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1인1개소법을 위반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당한 상태고, 미국에서는 퇴출 위기에 봉착했다.

 

스스로를 희생하거나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행위로서 이뤄진 양심선언이 아닌 결과라 할 수 있다. 전문직윤리로서 동료윤리가 무시된 결과는 특정 구성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전체 집단이 거짓말과 사기로 점철된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문직윤리가 무시된 현상은 비단 모네트워크 치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2년 치과계를 둘러싼 의료상업화 문제는 치과계 내부 정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사실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 전체적으로 전문직윤리를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자율규제 장치가 부재했다.

 

1인 1개소법의 등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의료인 스스로 자율규제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일지 모른다. 그나마 치과계의 노력으로 마련된 1인1개소법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외부의 입김에 의해 흔들리고 있고, 법의 존속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까지 놓이게 됐다.

 

치의학 윤리교육 체계화 연구보고서에서는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원칙의 취지가 치과의사의 면허대여나 사무장병원,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위임진료 등에 대한 치과의사 내부의 반성과 윤리적 규율에 의해 지켜질 수 있도록 치협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처절한 내부적인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고통을 겪더라고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사무장병원은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끊임없이 이를 파헤치고 있는 이유는 불법 의료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의료기관이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기 위함이다.

 

치과계 내부에서도 종종 불법면허대여 문제가 불거진다. 치과의 경우 의과와 그 형태가 조금 다르다. 의과의 사무장병원은 돈이 있는 일반인이 의사의 면허를 대여하거나 바지원장을 내세워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원·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치과 또한 이런 경우도 있지만, 불법 사무장치과의 경우 원장은 이름만 걸고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소위 ‘머구리’가 불법을 진료를 하는 행위를 종종 볼 수 있다.

 

자율규제 장치가 의료윤리 선진화의 척도

치과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이 같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 결국 전체적인 이미지 실추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면허대여 혹은 불법치과진료 문제가 터져 나올 때 이와 연루된 치과의사의 문제는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의과의 경우 의사윤리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면허시험에 반영하고자하는 노력들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보수교육관리강화, 의료윤리교육, 면허갱신제, 면허관리협의체 구성 등 타율 강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율정화 시스템이 가동하기도 전에 일부 의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져 타율에 의한 강제적 시스템이 먼저 작동한 셈이다.

 

의료인은 ‘면허’에 의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전문직이다. 면허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지식, 기술, 기능, 경험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격’과는 차이가 있다. 의료인은 면허에 의해 사회로부터 의료행위라는 특정 권위를 일일이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유로운 판단에 행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다.

 

따라서 자율교육과 자율규제를 통해 사회로부터 받은 특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이명진 원장은 “강력한 자율규제 장치야말로 의료윤리가 얼마나 선진화 됐는지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는 자율징계로 이어져야 하는데, 의료인 스스로 징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무장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지난 2013년 이명진 원장이 출간한 ‘이명진 원장의 의료와 윤리’에서는 “자율징계가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율징계권의 확보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징계의 목적은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나 범죄를 한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함으로써 전문가집단으로서의 고도의 품위와 의학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다. 특히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원을 계도하고 발전된 수준으로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는 것.

 

따라서 징계는 공정성 유지가 핵심으로, 징계가 조직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를 이유로 악용돼서도 안 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이명진 원장은 그의 저서에서 미국의 강력한 자율징계 시스템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면허국(State Board)에서 의사 및 치과의사 등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고, 징계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어진 UD치과 문제가 면허국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고발조치 됐다는 것은 미국의 자율징계 권한이 매우 강력하고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미국의 자율징계 시스템을 살펴보면 징계사안이 있을 때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파악하고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 징계대상자에 대해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보장한다. 징계위원회 구성은 의사와 관계 공무원, 법률가, 관련 환자 대표, 윤리학자 등으로,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9명의 위원 중 12명은 의사, 나머지는 의사가 아닌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징계 종류 또한 그 목적에 맞도록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벌금형, 보수교육명령, 자격정지, 면허박탈, 징계사실공고, 여성환자나 소아환자 진료금지, 특정수술금지 등이다. 특히 이 같은 징계가 내려졌을 때는 강제적인 조치가 뒤 따르는데, 벌금형이 부과됐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보수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권이 뒤 따른다.

 

이명진 원장은 저서에서 “선진국 의사들은 이처럼 숨이 막힐 정도로 엄격한 자정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전문가로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치과계, ‘의료윤리’ 화두를 던지다

결국 의료윤리 그중에서 전문직윤리는 동료윤리와 직결되고, 이는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되기 전, 의료인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사회적 합의로써 인정받을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8년 전국 치과대학 치의학 의료윤리교육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7개교에서 치과윤리, 치과의사학 강의가 개설,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단독과목으로서의 개설이 아닌 타 과목과의 통합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치의학 윤리를 전담하는 교수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대학에서의 윤리교육의 경우 윤리교육의 목표설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전체 교육에서 그 비중이 부족하거나 지식위주 혹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적절한 교육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직치과의사회가 치과의사학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교수협의회를 통해 ‘치과의사학 교안’을 제작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안 마련에 참여한 박용덕 교수(경희치대 예방치과사회학교실)는 “1차적으로 치과의사학 관련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치의학 윤리 교육을 본격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치과의사에 대한 윤리 교육 혹은 그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논의는 대학교육에 의존하기는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 치과의료윤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교육이 평생교육이나 자율적 학습기회의 제공 등의 형태로 실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과의 경우 의사윤리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면허시험에 반영하고자하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의과 또한 의료윤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이 완벽하고 강력한 자율정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나의원 사건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보수교육관리강화, 의료윤리교육, 면허갱신제, 면허관리협의체 구성 등 외부로부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치과대학에서조차 윤리교육이 부족하고, 자율정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 가운데, 치과의료윤리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년 전 의료윤리연구회를 창립해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는 물론, 각종 언론에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이명진 원장은 “의과 내부에서도 ‘윤리’를 화두로 꺼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며 “이미 자리를 잡은 기득권으로부터는 윤리를 언급하는 것이 터부시 됐었고, 이제 막 의사로서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들은 윤리가 곧 ‘기득권 유지’로 비춰지기 일쑤였다”고. 하지만 의료윤리가 의료인 스스로에게 ‘멍에’가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지론이다.

 

치과계에서도 (가칭)치과의료윤리연구회 창설을 위한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윤리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탁 원장(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은 “치과의료윤리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며 “진료실에서 우리가 흔하게 접하게 되는 과잉진료, 보조인력의 위임진료,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사용, 의료과실에 대한 고지, 동료 치과의사와의 관계 윤리 등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는 고민을 동료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는 당연히 현업에서 종사하는 개원의가 주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동안 의료윤리 문제는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 학문적인 차원으로만 논의돼 왔고, 개원의들은 이를 터부시해온 게 사실”이라며 “현재 우리의 의료현실이 의료윤리를 요구할 형편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개원의들까지 나서 의료윤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원의가 주축이 돼 치과의료윤리를 고민해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수년간 치과계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또한 이 같은 문제가 법정 싸움과 각종 언론에서 다뤄지면서 그야말로 치과의 위상은 나락을 더해갔다. 이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노력은 교육기관과 치협 및 학회와 같은 직능단체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자정 노력이 개개인 치과의사에게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치과의료윤리가 스스로를 옭아 메는 멍에가 아닌 치과의 사회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 할 때 완성된다는 점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인터뷰] 이명진 원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

 

“치과의료윤리, 교육활성화에서 시작해야”

 

“의과에서 ‘의료윤리’를 처음 애기할 때,  모두가 반대했다.”  전국적으로 200여명의 회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료윤리연구회’는 지난 2010년 창립 당시 의료계로부터 홀대를 받았다. 의료윤리연구회(이하 윤리연구회)를 창립한 이는 대학교수도 아닌, 학회 관계자도 아닌 일반 개원의였다.

 

이비인후과전문의인 이명진 원장(명이비인후과)은 지난 5년간 꾸준하게 윤리연구회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지금은 의학칼럼리스트로 더욱 유명하다. 이명진 원장은 “의약분업, 각종 의료법 개정들을 지켜보면서 의료의 시스템을 규정짓는 것은 ‘정책’이라고 생각했고,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펼쳤다”며 “이런 와중 정책 이전에 ‘의료윤리’가 더욱 중요하고, 이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닿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둘러싼 많은 내외적 문제와 갈등의 고리를 풀기 위해 그는 ‘의료윤리’에 접근해야 했고, 윤리의식의 정립은 곧 강력한 자율정화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의사 사회 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합의로 다져진 자율정화와 규제는 의료계를 둘러싼 갈등과 상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 원장은 “의사는 많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정이 모두 윤리적이라고 믿는 오류에 빠지기 십상이다”고 말했다. 막연히 의술은 선하고, 오류가 없다는 자기 착각 속에 지내온 것이다.

 

의사들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 낙태·안락사·보조생식의술·장기이식·대리모·줄기세포 등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접하면서 당황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윤리 문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최근 치과계에서도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의료윤리연구회에 회원으로 참여하는 치과의사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대해 이 원장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고, 또한 (가칭)치과의료윤리연구회가 창립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치과의료윤리연구회 등 관련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지식을 쌓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윤리연구활동은 자칫 정치적인 활동으로 비춰지기가 쉽다”며 “의료윤리연구회는 애초부터 이 같은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회원제로써, 독립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치과계 내부에서도 윤리문제, 특히 전문직윤리에 대한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진국의 의료윤리는 그 뿌리가 매우 깊고, 많은 고민과 연구로부터 나온 만큼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수준은 지극히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동료윤리로부터 시작된 전문직윤리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고민하고 자율교육과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자율정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박영국 학장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 사회중심적 가치를 확립할 때”

 

“치과의 사회적 가치 기반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의료 윤리는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치과의 사회중심적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박영국 학장은 ‘치과의료윤리’를 과연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반문했다.

 

박영국 학장은 전문직윤리로서의 동료의식을 확립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현재 시급한 것은 치과의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치과계 내부에서만 정당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서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국 학장은 “어떤 면에서는 치과 내부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와 이를 외부 즉,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시켰을 때는 그 인식의 차이는 예상외로 커질 수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치과윤리를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 치과의사가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고, 치의학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중이 원하는 공공이익과 의료인 집단의 이해가 상충될 때 갈등과 반목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권력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는 의료집단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중과 정치, 여기서 치과가 찾아야 할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까. 결국 치과를 대중이 합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시키기 위한 노력은 ‘구강보건’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격상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중요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일본치과의사협회로부터 찾을 수 있다. 박영국 학장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일본치과의사협회가 공동 주관한 2015 Tokyo World Congress에서 발표된 ‘도쿄선언’의 의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며 “이 선언에서 밝힌 ‘일생을 통한 구강건강은 기본적 인권’이라는 명제는 바로 우리가 그려내야 할 ‘사회중심가치’이고, 국가차원에서 치의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정부의 효율적 자원분배와 이를 통한 건강증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며, 치의학의 역할과 가치 또한 이 틀 안에서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박영국 학장은 “우리 치과계가 그려야 할 사회중심가치는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증진을 통합한 건강관리체계며,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일 것”이라며 “인류사망률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전염성질환에 구강질환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WHO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사회중심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별기고] 글/ 박용덕  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사회학교실)

 

치과의사의 사회적 포지션

 

치과의사는 우리 사회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본지 오래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사회는 오랫동안 우리 직업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주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사회에서 부와 명예를 누려 왔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흘러 내 주위에 우리들이 촘촘히 박혀왔고, 흔한 동료로 찾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의학이 자립한 이후 200여년 이상 우리의 역량은 여전히 변함없이 늘 그대로의 업무에 충실해옴에 따라 대중에게조차도 평범해져버린 기술이 더 이상 신비로움마저 사라지고 식상함을 느낀다. 이들의 사회적 역할은 여전히 치과진료에 국한하여 고정된 시선으로 구강 밖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여전히 오래된 지위를 관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오랜 동안 관성의 법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인식이 구강에 고정될 때, 대중은 그 사이 지식과 학력을 급상승시키고, 더불어 현대화를 거쳐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마저도 동등해졌다. 그들은 인터넷을 최고의 무기삼아 자신들만이 선택된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적 강자로 떠오른 것이다. 더욱이 그들에겐 다수결이라는 평등권을 십분 발휘하며 소수자인 우리에게서 우리만의 영역이었던 구강영역에서 선택의 기회를 앗아갈 수 있는 대중력을 발휘하게 됐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치과의사는 우리 사회에서 어디쯤 달리고 있을까? 누군가 치과계를 세밀히 관찰하며 들여다 본 현미경 사진 한 컷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정체되고 가계부채가 증가되며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오랫동안 국민의료비 중 치과의료비 비중이 후퇴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자신의 현상을 유지하기위해 치과 주변의 파이를 확대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되고 축소되는 파이에서 치과의사 상호간 영역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갈등과 경쟁만 있을 뿐, 꺼져가는 동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흘러간 옛 노래만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수냐 소수냐’에 매몰된 치과전문의제도만 보더라도, 국민들은 관심조차 없는 병아리 한 마리 놓고 치과계 내부에 갈등상대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그릇 속에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부도덕한 치과상술이 판치고, 환자가 아닌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 광고와 과도한 수가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며, 노후에 대한 걱정은 치과의사 누구나의 고민이 되어버렸다. 늙어갈수록 스스로의 치과임상 정년을 연장하며, 선후배간 경쟁뿐만 아니라 교수와 제자간의 경쟁 그리고 한탕주의가 치과에도 엄습해오고 있는 현실이 무서울 따름이다.

 

다수의 치과계 신문들의 내용은 한결같은 부정적 다툼꺼리가 1면에 등장하고 광고로 가득 도배된 현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고, 치과계의 부정적 인식과 갈등요소를 재생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일으키고, 사회적 위치를 재정립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답이 있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객관화하고 보편적인 삶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기득권이라고도 볼 수 없었던,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성에서 벗어나면 된다.

 

대중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다변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구축해야 할 요소로써 먼저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 의료, 제약을 포함하는 치과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강보건 산업가와 연구자, 기업구강보건전문가, 보건소치과의사, 산업체검진의, 군·공무원그룹(국가정책가, 군경치과의사, 교정시설, 학교치과의사, 해외주재관치과의사), 스포츠전문 주치의, 해양치과의사를 양성해야 한다. 남북통일 후 치과의사의 수는 급격한 증가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파이를 키우는데서 그칠 게 아니라 더 많은 파이를 만들어야 한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치과의사의 금연진료라는 생소한 주제가 오늘날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속에 들어왔다. 비슷한 예로 상악 사랑니 발치 시 상악동 천공은 법적비화로 두려운 의료사고였으나 지금은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의도적으로 상악동에 윈도우를 형성하거나 엘리베이션을 함으로써 치과의사들에게 일상적인 영역이 되었다. 즉, 상악동염이라는 감기처방도 가시권에 접근한 것이다. 의과의 감기로 둔갑해버린 비구강염과 편도선염은 이미 우리 영역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의과와 공유할 진료영역 찾기에 정책연구가를 모집해 장기간 투자와 연구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대중을 치과에 이끌 수 있는 요소로서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유지프로그램으로서 예방적 영역 확대를 위한 정책과 보험제도의 강화가 절실하다.

 

최근 다양한 변화가 치과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록 아직 자성도 부족하고, 구체적이지도 못하며, 절실하지도 않아 보이지만, 지금이 변화의 적기다. 이는 의료계 한축인 한방을 보면 바로 현실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다. 한동안 그들만의 자부심 속에서 누려왔던 최고라는 의식은 지금 간데없이 생존의 경쟁에서 의과와 치과계 영역을 파고든 것을 보라. 그들이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은 메디컬과 의료영역을 공유하는 길밖에 없음을, 자신들의 내부에서 답을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으며, 이를 합리적 근거를 만들어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볼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 사회적 변화와 흐름에 민감해져야 한다.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잃을 것이 많은 직업쯤으로 우리 스스로 치과의사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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