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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터 퇴직, 직원 관리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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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예방, 안정적 고용환경 만들기 A to Z

진료스탭 구인난. 해묵은 내용이지만 어제도, 오늘도 우리 치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다. 스탭 구인광고를 내고 몇 달 만에 겨우겨우 채용했지만, 고작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관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원장은 ‘멘붕’이 되고 만다. 뿐만 아니다. 몇 년간 손발을 맞춰와 눈빛만 봐도 척척 챙겨주는 사이가 됐지만, 결혼과 출산 등으로 또 한번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챙겨주기도 쉽지 않은 소규모 동네치과의 속사정을 모를 리 없는 스탭들도 차라리 당분간은 맘 편히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다보니 스탭 대다수가 여성인 치과 개원가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이끌어가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고용 상태에서 유지해야 하는 연차 및 급여 적용 방법, 퇴직 후 맞닥뜨리게 되는 퇴직금 정산까지 법적으로 방패막이를 만들어두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여기에 시간선택제 근로 등 정부의 지원책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치과 원장이 알아두면 좋은 노무 정보를 담았다.

 <편집자 주>

 



Part 1_ 법적 분쟁 예방하는 깔끔한 노무관리

 

치과에서 새로운 직원을 맞이하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다. “구인광고를 내도 몇 달 간 한명도 면접을 못봤다”는 원장부터 “4대 보험을 다 내줬더니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다”는 원장까지 개원가에서 접하는 ‘관리’의 문제는 다양하다.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의무조항인 경우가 많고 추후 분쟁의 빌미가 되는 경우도 적지않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새로운 직원과의 첫 출발점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부터 시작된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임금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상호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무조항이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또는 그 이상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후 3년간은 보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추후 예기치 못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거나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입사 직원에 대해서는 이력서뿐 아니라 주민등록초본, 면허증 사본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치과에서는 업무정보 보안서약서,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등을 준비해 서명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돼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이수를 확인하는 서명판도 비치해둬야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 Tip!
- 최저 임금 : 모든 사업장에 적용(2016년 6,030원)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44시간), 1일 8시간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4인 이하 기관 미적용


4대 보험 신고는 이렇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근로자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주단위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 고용보험은 주단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은 강제성을 띤다.

 

간혹 근로자 스스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원장이 대납해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가입을 미루거나 하지 않다가 직원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때 의무가입을 미뤘다는 사실이 확인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이으며, 지연 또는 고의 신고누락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만60세 이상, 고용보험은 만65세 이상인 경우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한 예외조항은 치과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치과에서는 4대 보험료를 원장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원장 입장에서는 전부 부담하며 실지급액 기준으로 급여책정을 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는 추후 퇴직금 정산 등에 있어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가급적 원칙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무단퇴직한 직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퇴직금(후불성 임금) 등이 포함되며, 호의에 의해 지급되는 경조금이나 위로금, 실비로 지급되는 금품, 해고예고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약속한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지각이나 결근, 조퇴의 경우에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월급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면 월단위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고, 이를 적용하면 된다.

 

무단결근으로 한 달도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액지급할 필요는 없고, 근무일수만큼만 지급하면 된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야간근로 많다면 포괄연봉제 도입이 유리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4인 이하 기관은 가산임금 미적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치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수당. 치과병원의 특성 상 휴일·연장근로 등이 많아 입사 시 일정 금액을 약정하지만, 퇴사 후에는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별도로 청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이 상시화될 것이라고 인지된다면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명확한 수당액을 표기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임신 및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처우

임신 및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 근로가 제한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임산부의 명시적인 청구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 전후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줘야 하며, 반드시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산전·후 휴가 시 급여는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만8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1년 이내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임신 및 육아기 단축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한편, 하계휴가나 공휴일 등은 연차로 대체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해고? 사직? 절차의 중요성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직원의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질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수습기간(3개월 이내) 중이거나 월급근로자 중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는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고에 있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 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해고를 당한 직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9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4인 이하 기관 미적용).

 

또한 직원이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계약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직서를 낸 시점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한 날부터 인정되며, 그 기간은 1개월까지 유보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 또한 임의퇴직이나 고용위반, 무단결근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시 증빙자료를 갖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직권고를 받은 직원이 그 자체를 해고로 받아들여 퇴사 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자가 해고를 통보한 적은 없더라도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으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합의에 의한 사직이라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직원의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금은 연봉에 불포함, 중간정산은 일부 예외 인정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퇴직금 정산의 기준이 된다. 즉,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인 셈.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총액×입사일부터~퇴사일까지 일수/90내지92’으로 계산하며, 정기상여금은 포함되지만 비정기적인 상여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하며, 중간정산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 또는 주거목적의 전세금 부담 등의 이유인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4인 이하 기관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퇴직금 지급 문제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없다거나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설명하고 구두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정받기는 어렵다.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연대책임 요주의

근로조건이 계약과 다른 경우,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차별, 사업장의 도산이나 파업,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퇴직의 경우 등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최대 1일 4만원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라 최근에 그 활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부정수급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된 후 취직이나 근로에 의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기간 후 취직을 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을 미뤄가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거나, 정당한 협의 사직인 경우에도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경우가 허위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적발 시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게 된다. 부정수급에 동조한 사업주도 연대책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움말 : 진병옥 고문노무사(대한치과의사협회/한신노무법인)]

 

 

Part 2_ 안정적인 고용환경 만들기
       
치과운영의 가장 근본적인 인력구성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 진료스탭이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를 상회한다. 우리 사회의 여성근로자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결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4인 이하의 소규모 치과가 많다보니 인사나 노무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많고, 그렇다보니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진료스탭의 장기근속을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퇴직 사유 1순위 출산 및 육아, 시간선택제-내일채움공제 등 적극 활용해야

개원가에서는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리고 대학 정원을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그보다 개원가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치과위생사 면허자는 6만6,741명. 그러나 실제로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로서의 본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3만382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면허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치과위생사의 54%가 치과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미취업 상태인 2,958명의 사유를 조사한 결과 ‘출산육아’를 이유로 꼽은 경우가 1,094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일시적 폐업 실직(853) △질병 사고 등(139) 등으로 나타났으며, 3년 내 복귀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81%가 ‘그렇다’고 답했다.

 

치위협 윤미숙 연수이사는 “유휴인력 교육을 실시하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의외로 낮은 연령대의 치과위생사들이 많다”면서 “출산, 육아 등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휴직이 퇴직이 되지 않도록 병원 내 복무규정을 구체화하고, 육아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정규직 시간제 근로형태의 고용보장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더욱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내일채움공제’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내일채움공제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재직한 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다.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 납입함으로써 장기근속의 원동력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세제감면혜택도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부 지원 활용해 안정적인 일자리-장기근속 유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정부의 정의대로라면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뜻한다. 사업주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치과에서도 그 활용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병원계 전반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쯤 관심을 가질 만하다.

 

노사발전재단 남지민 상임연구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1년간 급여의 절반, 최대 80만원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풀타임으로 전환하거나 시간선택제 형태를 유지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차별없는 일자리를 제공해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치협에 앞서 대한병원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선 시행해 본 결과, 특정 시간대에 환자가 집중되고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병원의 특성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 병원에서 30명 이상을 시간선택제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진료스탭뿐 아니라 행정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치과의 경우 11월 현재 368개 기관이 신청해 204개 기관이 승인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율도 55.4%에 달해 타 직종에 비해 결코 낮지 않았다. 남 연구원은 “시간선택제를 희망하는 기관이 늘고 신청이 많아지다 보니 정책의 취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선 지원하게 됐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치과 승인의 장애요소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충분, 연초 신청-전환형 도입 유리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신규채용형’과 ‘전환형’으로 구분된다. 신규채용형은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유형이고, 전환형은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다가 전환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는 근무형태다.

 

특히 전환형의 경우 올 1월에 도입돼 아직 신청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육아나 가족돌봄, 학업,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해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치과에서도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스탭의 빈 자리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봄직한 방향이다.

 

남지민 상임연구원은 “실제로 육아휴직 복귀 시 또는 초등학교 입학 시에 활용하는 직장인이 많다”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과 연계해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신청양식을 충실히 작성하고 도입 필요성 및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인 연말보다는 연초, 고용센터에 서류제출 시 직접 문의 등의 방법으로 기관명을 각인시키는 등의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팁이다.

 

시간선택제 승인 -지원금 수령은 이렇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청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하면 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현황 △재무상태 △고용현황 △근로형태별 근로자 현황 △근무제도 현황 △근로자별 근속현황 등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필요성 및 효과 △시간선택제 창출 및 전환 세부계획 △근로조건 개선 계획 등에 대해 기술하는 란이 있다. 해당 치과에서 필요한 사유를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지원금을 최대한 수령하기 위해 급여수준을 실제와 달리 기재하거나 예시로 나온 문구만을 짜깁기하는 식의 성의 없는 사업계획서도 승인 불허의 주요인이 된다.

 

시간선택제를 희망하는 기관은 먼저 ‘승인’을 받은 후 채용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치과에서는 승인 못지않게 직원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하지만 승인 효력은 승인일로부터 9개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지되므로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매월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무리없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승인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름이 없어야 하며, 보다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적발돼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치과도 있었다.

※ 신규채용형
-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사업주(모든 기업 해당)
- 지원요건 : 무기계약,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전일제 근로자와 규등대우(근로시간 비례원칙 적용)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 중소기업 최저입금 130% 이상의 경우 월 80만원 한도, 간접노무비 1인당 월 10만원 추가지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
- 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전일제 근로자(6개월 이상 고용)의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지원내용 : 전환장려금 등를 1년간 지원/ 장려지원금 월 최고 20만원,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의 50%(60만원 한도)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지원대상 :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5~30시간 근로)을 사용한 근로자
- 지원요건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
- 지원내용 : 근로자에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산 시간에 비례해 지급(최대 93만 7,500원) / 사업주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월 30만원 지원, 대체인력 채용 시 월 60만원 추기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 지급 등의 과정은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할 수 있다.”

 

Epilogue_ 노무에 대한 관심, 치과계 상생의 길로

 

치과병의원의 원장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짐과 동시에 경영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되는 위치다. 그러한 상황에서 환자를 대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직원관리, 노무라고 답하는 치과의사들이 많다. 하지만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가고, 법적인 장치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안정적인 치과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탭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다양한 장치도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치과 진료스탭의 평균연령이 45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27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래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변모시키고, 현재의 직원들에게 육아기간 단축근로 등을 도입하며 장기근속의 방안을 찾아준다면 치과 구인난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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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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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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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