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지도전문의 및 기존수련의에 대한 전문의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경과조치, 그리고 노년치과학,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다수의 전문과목을 신설, 미수련의에게 전문의 응시 기회를 주는 경과조치 등에 치과계가 마침내 합의했다.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로 전문의 표방 전면 허용, 외국 의료기관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판결 등이 결국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만들었다.
지난 2004년 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 전문의제도는 소수정예 고수에서 ‘다수’로 전환됐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문의제도운영의 핵심이 인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관리하는 데 있었다면, 다수개방안에 치과계가 합의를 한 지금, 치과계는 치의학의 영역확대 등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치협안 즉, 미수련자 및 학생을 포함한 경과조치안이 두 번의 투표 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안건 토론에서는 현행유지안을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치과계가 합의를 한다면 어떤 안이든 검토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은 사실상 대의원들의 표심을 이끌었다.
임플란트과 등 다수의 전문과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임시총회 전까지만 해도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과 여론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KAO) 측은 지난해 치의학회 분과학회협의회를 통해 임플란트과 신설 안건을 상정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임플란트과 신설을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정 학회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며 “임플란트과를 신설하는 것은 현행 수련제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질타했다. 하지만 정작 임총 현장에서 공직지부 대의원들은 신설과목 불가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문과목 신설 추진에 따른 향후 쟁점은 매우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졸업예정자 및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규정의 유예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신설과목 선택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최우선 선결과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기수련자 및 현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가 신설과목 응시를 원할 경우 과연 이들에게 자신이 전공한 과목과 신설과목 두 가지 모두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등 미수련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 자명하다.
지난 임총에서도 기수련자와 미수련자의 법적인 지위를 과연 차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됐고, 때문에 기수련자와 미수련자의 전문과목 응시 선택지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부터 확실하게 다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과목 신설 시 졸업 예정자들이 기존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고 신설과목 경과조치 응시에 쏠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총 결과가 ‘박빙’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후폭풍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치과계 합의가 이뤄졌지만, ‘과연 신설과목을 만들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끈질기게 불가론을 설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문의자격시험으로 배출 전문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공직의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다는 것이다. 인력수급 관리가 주를 이뤘던 전문의제도운영의 대전환기를 맞은 만큼 신설과목 경과조치는 물론, 신설과목에 대한 수련기관 설립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치의학계 및 공직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