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회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3안이 최종 통과됐다. 하지만 최종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총회 시작 전부터 치과의사회관 앞에는 치협에서 제안한 3안과 기존의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었던 1안을 지지하는 회원들의 피켓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총회장 안에서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1, 2, 3안을 두고 한꺼번에 진행된 토의에서는 토의종결 여부까지 표결에 부쳐야 할 정도로 첨예한 논쟁이 이어졌다. 이번 임총에서 있었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 최남섭 회장 : 오늘의 결정은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치과전문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책임감을 갖고 신중한 선택해주길 바란다.
● 전남지부 이해송 대의원 : 기수련자나 미수련자는 법령으로 볼 때 평등하다.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제외한 보건복지부안은 옳지 않다. 기수련자와 미수련자를 함께 경과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
● 경기지부 김욱 대의원 : 보건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 수련자 경과조치에 5,000여명에 육박하는 기수련자를 은근슬쩍 끼워넣어 무리하게 입법예고를 하려고 한다.
● 경기지부 전영찬 대의원 : 1안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문제 해결과 해외수련자 기회부여를 포함해서 의결해야 한다.
● 공직지부 윤현중 대의원 : 소수정예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과거 전속지도전문의, 외국 수련자 모두 경과조치를 줘서는 안된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를 포함시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안을 변화시켜 찬성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 : 건치 등 특정단체에서 주장하는 안을 어떻게 총회에 올리겠느냐! 1안은 지난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했던 소수정예 원칙이다.
● 경기지부 박주진 대의원 : AGD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과를 만들어 전문의를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
● 서울지부 강현구 대의원 : 오늘 이 자리에서 1안 또는 3안이 결의됐을 때 보건복지부는 2안을 양보하고 협의할 의사가 있는가?
● 경기지부 이영수 대의원 : 대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기명투표를 제안한다.
● 보건복지부 김상희 국장 : 법적인 문제만 따져가며 마무리 지으려 했다면, 지난 국감 때 지적받은 부분만 수정해서 입법예고하면 그만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공청회 개최나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등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리_ 전영선 기자 ys@sda.or.kr